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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 조상땅

2018. 5. 24. 13:4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등기는 보통 신청 마감 년도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가능하였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연혁>
2006.1.1~2007.12.31(법률 제7500호, 제8080호)부동산 일반
1993.1.1~1994.12.31(법률 제 4502호)부동산 일반
1983.6.30~1991.12.31(법률 제3627호, 제4042호)수복지역
1978.3.1~1984.12.31(법률 제3094호, 제3159호, 제3562호)부동산 일반
1969.6.30~1971.12.19(법률 제2111호,제 2204호)임야
1964.9.17~1965.6.30(법률 제1657호, 제1670호)농지
1961.5.5~1965.6.30(법률 제613호)분배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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