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피상속인(조상님)의 사망 당시의 상속 규정을 적용합니다. 외증조부님께서 1960년 사망하셨으면 장남(큰 외할아버지)1.5, 남형제1.0(작은 외할아버지), 출가녀0.25, 비출가녀0.5 비율입니다. 외할아버지 지분1.0에 대하여 1996년 상속 규정에 의하여 자녀 모두 1:1 비율로 배분됩니다. 외증조부님의 자녀가 외할아버지 2분만 계셨다면 큰외할아버지(1.5/2.5=60%), 작은외할아버지(1.0/2.5=40%)의 비율은 6: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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