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잃어버린 조상땅찾기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www.findarea.co.kr 관리자 블로그 입니다.
조인스랜드_박성래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최근에 받은 트랙백

글 보관함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분배농지부, 농지개혁

2017. 12. 18. 15:21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증조부께서 소작으로 경작 하시다 60년대 농지개혁에 의거
소유권이 생성하였는데
이후 등기 권리를 받지 못하시고 돌아가시어 아버님이 경작
하였읍니다.
그동안 아버님 앞으로 소득세가 납부되어 납입하면서 경작을
하였으나
근번 특별법에 등기 행사하라는 지인의 의견이 있어 농지위원
개발위원등의
서명을 받으려 했으나 등기부에 등재된 사람(주민등록상의 이름은 아니고 애명으로 되어있음)의 아들이 개발위원이고 친인척이
이장및 농지위원 이라 그분들이 증인이 되어주지 않고
노부모에게 돈을 요구하여
계약금으로 500만원을 주고 1500백만원은 등기가 나오면 주기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 하였읍니다( 계약서에는 150만원의 잔금으로 쓰여 있읍니다)
현 시세가와 같은 가격에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해결 가능 한 것을 그네들의 농간에 놀아난 것이 매우 야속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오니 좋은 답변 부탁 합니다.
1)그분들이 야속하지만 약속한 금액 계약서(잔금150원)를 무시한 구두 금액(계약금500만원 잔금 1500만원)을 지불 하여야 한는가?
2)계약이 그분들의 농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있는
잔금만 지불하고 법적으로 대응방법은 없는가?
현재 노 부모에게 찿아와 약속을 지키라며 협박조로 통장을 보여 달라라는 등
괴롭히고 있읍니다 어찌하면 좋은지 합당한 조언 부탁 드리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