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법률사무소 실장이라고 어떻게 알았는지, 어머니(살아계시고, 주민등록은 제 밑으로 있고 실제 주거는 형과 부산에 거주)가 조상으로 부터 상속받을 유산이 있다고 집에 찾아 왔습니다.
와이프가 사기인줄 알고 돌려보냈는데, 1주일후 이번에는 사무장리라는 사람과 또다른 사람이 와서 이야기 좀하자고 연락이 왔데요.
와이프가 이번에도 돌려보내면서 남편인 저한테 전화해서 이야기하라고 해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대충 경상도 지역이라고만 이야기하고, 조상누구 구체적인 지역은 이야기 해줄수 없다고 1억이 넘는다고, 변호사 사무실에 나와서 약정(40%)하자고 하면서 자기네들이 소송/등기 등 모든 비용 다 부담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런지요?
어머니에게 물어보니까 외조부가 땅이 있긴 있었나 본데, 술을 좋아해서 다 팔아먹었다고만 이야기 하고,
호적/제적을 띄어보니까
외조부가 1904년 출생해서
큰외조부 배우자 호적밑으로 들어가 있고, 1934년 결혼해서 지금의 어머니만 낳고, 외조부와 외조모만 1955년 분가(어머니는 계속 큰외조부 배우자 호적밑에 있음)해서 1958년 외조부가 사망한 후,
외조모는 1980년 재가(혼인신고)하여 1992년에 돌아가셨네요.
혹시, 외조부의 땅이 있다면
1960년 이전의 사망이라 외조모도 돌아가셨어 어머니가 상속자가 되는지요?
외조부의 제적등본에는 외조부 사망과 외조모의 재가에 의한 제적만
나와 어머니는 호적에 들어있지 않고, 계속 큰외조부 배우자 호적에 들어 있던데, 외조부 분가전 호적에는 어머니 부모로 분명히 외조부와 외조모가 명기 되어있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문의하여 죄송하지만,
1. 어머니가 외조부의 제적등본상에 나와 있지않아도 상속자도 되는지가 궁금하고,
2. 토지브로커 인지 변호사 사무장인지 자꾸 찾아오는 걸 보면 분명히 엄마 조상에게 상속받을 것이 있기는 있는 모양인데, 향후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조언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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