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甲과 甲의 공동상속인인 乙 등이 50년이상을 집을 짓고 사건의 땅에
살아왔습니다. 물론 땅은 갑이 샀던 땅이구요(계약서는 오래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乙 등의 상속인들이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등기명의인이 엉뚱하게도 지금은 망인인 丙으로 되어있
더군요. 그래서 작년에 특별조치법에 따라 확인서발급 신청을
했는데, 丙의 상속인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었고, 丙의 상속인들
이 얼마되지도 않는 시골땅에 대해 구청직원들조차 이해할 수
없는 액수의 돈을 요구하여, 합의를 보지 못하고 확인서발급
신청은 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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