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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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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조치법, 취득시효

2017. 12. 25. 23:09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안녕하십니까?

甲과 甲의 공동상속인인 乙 등이 50년이상을 집을 짓고 사건의 땅에

살아왔습니다. 물론 땅은 갑이 샀던 땅이구요(계약서는 오래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乙 등의 상속인들이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등기명의인이 엉뚱하게도 지금은 망인인 丙으로 되어있

더군요. 그래서 작년에 특별조치법에 따라 확인서발급 신청을

했는데, 丙의 상속인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었고, 丙의 상속인들

이 얼마되지도 않는 시골땅에 대해 구청직원들조차 이해할 수

없는 액수의 돈을 요구하여, 합의를 보지 못하고 확인서발급

신청은 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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