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특별조치법과 1971년임야특조법 기간에 제 3자가 저희 증조 할아버지 땅을 이전해 같더군요
65년 71년 당시 농지위원이나 특조위원이 살아계신다면 3자가 소유한 땅을 다시 찿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토지(임야), 카드식토지(임야), 현토지(임야)대장과 구등기부, 폐쇄등기부, 현등기부를 보면 확신이 가능되 위에 내용으로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findarea 질문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찾기 분배농지 (0) | 2017.12.25 |
---|---|
분배농지부, 농지개혁 (0) | 2017.12.18 |
'땅찾기' 토지브로커 연락 (0) | 2017.12.18 |
"조상땅찾기" 강의 문의 (0) | 2017.12.18 |
'조상땅'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 (0) | 2017.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