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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찾기 귀속재산 2010가합2236

2016. 8. 17. 17:01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 일본군 재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0가합2236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김○○
양산시 ○○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률
담당변호사 문한성
피 고 1. ○○광역시
대표자 시장 허○○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봉국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영천, 박성웅
2. 주식회사 ○○○○
부산 연제구 ○○동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임재인, 이학수, 김태형, 천영준
3. ○○○○○○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동
대표이사 이○○
지배인 이○○
4. 주식회사 ○○○
부산 부산진구 ○○동
대표이사 송○○
지배인 조○○
5. 주식회사 ○○
부산 해운대구 ○○동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중섭, 이태원, 강태현
6. ○○○○은행
서울 중구 ○○동
대표자 은행장 조○○
법률상대리인 이상팔, 황재칠, 김민구
변 론 종 결 2012. 5. 3.
판 결 선 고 2012. 6. 21.
주 문
1. 원고의 피고 ○○○○은행에 대한 소 중 근저당권변경등기 말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광역시, 주식회사 ○○○○, ○○○○○○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 ○○○○은행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1. 가. 피고 ○○광역시는
1) 부산 해운대구 ○○동 1463-2 대 3,121㎡ 중 별지 제2-1도면 표시 1, 2, 3,4, 5, 6, 7, 8, 31, 32, 33, 34, 35, 36, 37, 3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점선 및 실선 내 ㉡ 부분 311.7㎡,
2) 부산 해운대구 ○○동 1524 도로 186,730.9㎡ 중 별지 제2-1도면 표시 19, 20,21, 43, 44, 45, 46, 26, 27, 28, 29, 30, 37, 36, 35, 34, 33, 32, 31, 42, 41,40, 39, 38,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점선 및 실선 내 ㉣ 부분 667㎡, 별지 제2-2도면 표시 13, 14, 15, 24, 25,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점선 및실선 내 ㉧ 부분 31.4㎡,
3) 부산 해운대구 ○○동 1199 도로 86,898.4㎡ 중 별지 제2-2도면 표시 1, 2,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점선 및 실선 내 ㉥ 부분 1,151.3㎡,
4) 부산 해운대구 ○○동 1466-1 대 9,895.1㎡ 중 별지 제2-1도면 표시 21, 22,23, 24, 25, 26, 46, 45, 44, 43,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점선 및 실선내 ㉤ 부분 155.2㎡에 관하여,
나. 피고 주식회사 ○○○○은 부산 해운대구 ○○동 1469 대 10,088㎡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점선 내 ㉠ 부분 2,731㎡에 관하여,
다. 피고 ○○○○○○ 주식회사, 주식회사 ○○○은 각자 부산 해운대구 ○○동
1208-2 대 13,225.2㎡ 중 별지 제2-2도면 표시 17, 18, 19, 20, 21, 22, 23, 17의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점선 및 실선 내 ㉦ 부분 47.3㎡에 관하여,
라. 피고 주식회사 ○○는 부산 해운대구 ○○동 1464 대 6,614㎡ 중 별지 제2-1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38, 39, 40, 41, 42, 31,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점선 및 실선 내 ㉢ 부분 687.1㎡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은행은 부산 해운대구 ○○동 1464 대 6,614㎡ 중 별지 제2-1도면 표시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38, 39, 40, 41, 42, 31,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점선 및 실선 내 ㉢ 부분 687.1㎡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 9. 8. 접수 제8006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10. 12. 29. 접수 제120636호로 마친 근저당권변경등기에 대한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의 2012. 3. 29.자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의 청구취지는 본 청구취지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김○○은 1928(소화 3년). 3. 27. 경남 동래구 ○○면 ○○리 38 답 826평(이하‘제1토지’라 한다)을, 1924(대정 13년). 1. 25. 경남 동래구 ○○면 ○○리 719 답 372 평(이하 ‘제2토지’라 한다)을, 1924(대정 13년). 1. 18. 경남 동래구 ○○면 ○○리 732답 551평(이하 ‘제3토지’라 하고, 제1, 2, 3토지를 아울러 ‘이 사건 각 구토지’라 한다)을 각각 취득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구토지는 1944. 9. 4. 일본국(육군성)이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해운대 육군비행장(수영비행장)으로 사용되었고, 해방 후에는 주한미8군사령부 소속 제5공군 군사비행장(K-9, 부산동비행장)으로 사용되다가 6․25전쟁 이후 정비, 확장되어 1976년까지 민간비행장으로 사용되었으며, 제1토지에 대하여는 1972. 7. 31., 제
2, 3토지에 대하여는 1972. 9. 7. 대한민국 명의로 각 1948. 9. 11.자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 후 제1토지는 1982. 5. 27. ‘부산 해운대구 ○○동 1272’로 지번이 변경되었다가 1983. 10. 12. ‘부산 해운대구 ○○동 1254’로 합병된 후 1999. 11. 25. 피고 ○○광역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제2토지는 1983. 10. 12. ‘부산 해운대구 ○○동 707’로 합병되었다가 2002. 5. 10. 피고 ○○광역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제3토지는 1983. 7. 5. '부산 해운대구 ○○동 726‘으로 합병된 후 1999. 11. 25.피고 ○○광역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5. 11. 1. ’부산 해운대구 ○○동 1247-2‘로 지번이 변경되었다.
라. 이 사건 각 구토지를 비롯한 부산 수영비행장 부지 일대는 1976년경부터 군 전용공항으로 사용되다가 1997. 9. 11. ○○광역시 고시 제1997-229호로 지방산업단지(부산정보단지)로 지정되어 2006. 2. 28. ‘센텀시티지방산업단지’로서 준공인가를 받았고, 2006. 3.9. 구획정리가 완료되면서 구 지번에 대한 등기부가 폐쇄되고 제1토지는 ‘부산 해운대
구 ○○동 1469’에, 제2토지는 ‘부산 해운대구 ○○동 1199, 1208’에, 제3토지는 ‘부산해운대구 ○○동 1463, 1464, 1466, 1524’에 포함되어 각 지번에 관하여 2006. 3. 23.피고 ○○광역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마. 그 후 ① 제1토지가 포함된 부산 해운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