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분배농지
서울 고 등 법 원
제 30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2재나82 소유권이전등기
2012재나372(병합)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재심원고), 별지 원고(재심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피항소인
원고(재심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재심피고), ●●●
항소인 법률상 대표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 12. 6. 선고 68사24 판결
변 론 종 결 2012. 6. 13.
판 결 선 고 2012. 7. 20.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별지 원고(재심원고) 목록 기재 순번 3. 망 ◎◎◎, 순번 5.
망 ◇◇◇, 순번 12. 망 ◆◆◆, 순번 26. 망 □□□, 순번 44. 망 ■■■의 소송수계
인들이 청구한 소 부분을 각하한다.
2. 재심대상판결 중 제1항 기재 원고(재심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재심원고)들에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재심피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3. 재심소송비용 중 제1항 기재 원고(재심원고)들과 피고(재심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하고, 제1항 기재 원고(재심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원고(재심원고)들과 피고(재심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재심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별지 청구취지 목록 기재와 같다[그 요지는, 피고(재심피고, 다음부터 ‘피고’라고 한다)는 별지 청구취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48의 원고들로부터 농지분배 당시 정한상환곡을 받고 위 원고들에게 위 원고들이 분배받은 해당 토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이다].
2. 항소취지 및 전 재심사건의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 판결(서울고등법원 1968. 2. 9. 선고 67나1001판결) 및 제1심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67. 3. 9. 선고 64가5133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 사건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원고(재심원고, 다음부터 ‘이사건 재심원고’라고 한다)들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달라고 청구하고 있으나 위와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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