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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하천구역, 감정평가 2009다97062

2016. 8. 11. 15:57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하천구역, 감정평가

판시사항
[1] 한국감정평가업협회가 제정한 ‘토지보상평가지침’의 법적 성질(=협회의 내부기준)
[2] 토지의 감정평가를 위한 비교표준지의 선정 방법 및 표준지가 감정대상 토지와 용도지역이나 주변환경 등에서 다소 상이하거나 감정대상 토지로부터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표준지 선정이 잘못되었다거나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토지의 기초가격과 기대이율을 결정하는 방법
[4] 토지가 공부상 하천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를 하천구역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하천관리청 이외의 자가 설치하였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제방의 부지가 구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정한 하천구역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9. 11. 5. 선고 2008나6803 판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7968 판결(공2001상, 1021) [1]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3450 판결(공2002하, 1676),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두11507 판결(공2007하, 1279)
[2]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11396 판결(공1997상, 1457),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공2009하, 1599)
[3]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60866 판결(공2002상, 1111),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1483 판결(공2002하, 2844),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7286 판결
[4]
[5]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다485 판결(공1997하, 1836)
[4]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7030 판결(공1990, 741),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6461 판결
[5]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13461, 13478 판결(공2002하, 2699)


참조법령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1조,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1조,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3] 민법 제741조,국유재산법 제32조,제47조,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2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4]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현행 제2조 제1호 참조), 제12조(현행 제10조 제1항 참조),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현행 제2조 제2호 참조), 구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현행 제2조 제2호 참조), 하천법 제2조 제2호,제7조 제2항, 제3항,제10조 제1항
[5] 구 하천법(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현행 제2조 제2호 참조), 제3호(현행 제2조 제3호 참조), 구 하천법(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현행 제2조 제2호 참조), 제3호(현행 제2조 제3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