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지적원도
2012. 9. 13. 선고 2011다8583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1673
[1] 구 조선수리조합령에 따라 설립된 수리조합이 관개시설 설치 목적으로 사인에게서 토지를 매수하면서 작성한 ‘용지매수비조사부(用地買收費調査簿)’에 어떤 사람이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귀속 및 변동에 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조선수리조합령에 따라 설립된 甲 수리조합이 관개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적원도에 乙 등의 증조부인 丙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수십 필지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중 3필지의 토지는 각 토지의 일부만을 매수하였음에도 전부에 관한 보존등기를 하였는데, 용지매수비조사부에는 위 3필지 토지 중 甲 수리조합이 매수한 부분의 소유자가 丙이 아닌 丁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안에서, 위 3필지 토지 중 甲 수리조합이 매수하지 않은 부분의 소유자를 丙으로 보아 乙 등이 이를 상속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 7. 17. 제령 제2호, 폐지)에 의하면, 관개배수 또는 수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 그 구역 내의 토지 등을 소유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 법인인 수리조합을 설치할 수 있고(제1조, 제2조, 제3조), 수리조합에는 도장관이 임명하는 조합장을 두며(제6조), 수리조합은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비 및 부역현품을 부과할 수 있고(제18조), 조합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국세의 예에 의한다고(제25조)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영에 따라 설립된 수리조합이 관개시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사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면서 작성한 ‘용지매수비조사부(用地買收費調査簿)’에 어떤 사람이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비록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매도인이 종전소유자라는 권리추정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귀속 및 변동에 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는 삼을 수 있다.
[2]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 7. 17. 제령 제2호, 폐지)에 따라 설립된 甲 수리조합이 관개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적원도에 乙 등의 증조부인 丙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수십 필지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 중 3필지의 토지는 각 토지의 일부만을 매수하였음에도 전부에 관한 보존등기를 하였는데, 용지매수비조사부에는 위 3필지 토지 중 甲 수리조합이 매수한 부분의 소유자가 丙이 아닌 丁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안에서, 위 3필지 토지 중 甲 수리조합이 매수한 부분의 매수상대방이 丁 등이었다면 매수 부분뿐 아니라 동일한 필지의 나머지 잔존 부분의 소유자도 丁 등이었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위 3필지 토지 중 甲 수리조합이 매수하지 않은 부분의 소유자를 丙으로 보아 乙 등이 이를 상속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 용지매수비조사부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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