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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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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행방불명된 경우 상속등기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6호) 하는바, 채권자대위에 기한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나 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유일한 상속인이 행방불명(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행방을 알 수 없어)되어 그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상의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기재하고, 그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호적(제적)등본상의 본적지를 주소지로 기재하고, 그 호적(제적)등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507호참조선례 : 선례요지집 Ⅱ 제94항 (2002. 4. 16. 등기 3402-231 질의회답

 

 

 


등기선례6-388  

부동산표시변경(경정)등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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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66. 10. 29.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그 면적이 4단6무보로 등기되었으나, 그 토지의 임야대장은 1971. 1. 15. 지적복구가 이루어지면서 그 면적이 5단1무보로 등재된 경우, 만약 그 토지의 소재와 지번이 서로 동일하고, 지적도 등에 의하여 토지대장상의 토지와 등기부상의 토지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며, 또한 위 토지에 관하여 따로 중복등기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등기의 형식상으로 보아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라면,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적복구로 인한 면적정정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등기부상의 토지면적을 임야대장상의 토지면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토지대장에는 그 면적이 142평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1954. 6. 1. 토지에 대한 멸실회복등기가 경료되는 과정에서 143평으로 등기된 경우, 만약 그 토지의 소재와 지번이 서로 동일하고, 지적도 등에 의하여 토지대장상의 토지와 등기부상의 토지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며, 또한 위 토지에 관하여 따로 중복등기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등기의 형식상으로 보아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라면,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신청착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등기부상의 토지면적을 토지대장상의 토지면적으로 경정하는 내용의 부동산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1. 7. 31. 등기 3402-523 질의회답)
참조판례 : 1975. 4. 22. 선고 74다2188 전원합의체 판결,1980. 9. 30.자 80마404 결정  
참조예규 : 제254호,제278호,제630호  

 

 

조상땅 찾기 하천부지 소유권보존등기 등기선례 7-6

2009. 12. 28. 16:4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등기선례 7-6  

등기된 토지가 하천의 부지로 된 경우 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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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는 국가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되는 각종 대장과는 달리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관한 중요사항을 공시함으로써 부동산거래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권인 물권의 공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인간 거래의 객체가 되는 부동산에 한하여 이를 등기할 수 있다. 따라서 하천법 제3조에 의하여 국유가 되는 하천법상의 하천(국가하천, 지방1급하천)은 사인간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고 국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도 마찬가지이다.
(2004.  3. 22. 부등 3402-140 질의회답)

 

 

조상땅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등기선례 200412-12|

2009. 12. 28. 16:43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등기선례 200412-12  

국가를 상대로 무주부동산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았으나 그 소송 중 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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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국가를 상대로 무주부동산인 토지에 대하여 갑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소송 중 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갑은  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한 후(말소등기에 대하여 국의 협력을 얻을 수 없다면 갑이 국을 상대로 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갑이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 위 확인판결에 의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4. 12. 20. 부등 3402-650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26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Ⅳ 제217항, Ⅵ 제168항

 


등기선례 200501-5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토지대장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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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상 소유자의 주소 기재가 누락된 미등기토지에 관하여 지적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대장 소관청이 조사 결정하여 주소는 등록하였으나 등록명의인이 주민등록법 시행 이전에 사망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하지 못한 경우도, 위 등록명의인의 상속인은 위 토지대장,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및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에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인이 대장상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과 동일인인지 여부는 당해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2005.  1. 13. 부등 3402-2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지적법 제24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93호
참조선례 : 2003. 5. 22. 부등 3402-283 질의회답

 

 


대한민국 정부는 1970년대 이후 국유재산법 제8조 소정의 무주부동산공고절차를 통해 상당수의 미등기 부동산 내지 등기미회복 부동산을 국유로 소유권보존등기했다. 국유화조치의 목적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앞둔 지역의 소유관계를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특정 토지를 무주부동산이라고 공고하는 것은 사정 이후 현재에 이르는 권리변동을 입증할 공적 서류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셈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사정명의인의 후손이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면 사정의 막강한 불가변적.불가쟁적 효력 때문에 현재의 보존등기명의인(대한민국포함)이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한 것이 실정이다. 더구나 판례는 무주부동산공고절차를 통한 소유권보존등기에는 아무런 추정력도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대법원 1999.2.23 선고 98다59132 판결 등)사정의 막강한 추정력을 피하여 대한민국이 승소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이는 1)권리귀속절차서류, 농지개혁절차서류등 잔존해 있는 권리변동자료를 찾아내어 당해 토지가 사정 이후 제3자에게 양도외었음을 입증하거나, 2)원고의 선조와 사정명의인은 동일인이 아님을 다투는 것이다. 당시에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식별번호가 없었으므로 1. 한자성명, 2. 주소, 3. 생년월일을 비교하여 인적 동일성을 확인해야 한다. 실무상 사정명의인의 주소(토지조사부)와 원고 선조의 거주지(제적등본)가 상이한 사례들이 빈번함을 밝혀둔다.

 

 

조상땅 조선부동산증명령

2009. 12. 28. 16:41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선부동산증명령을 일제 총독부는 종래의 토지가옥증명규칙과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에 대신하여

 

 1912.3.22. 제령 제15호로 공포하였다.

 

 

조상땅 찾기 국유림 특별양여사업

2009. 12. 28. 16:39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일제는 임야조사사업에 착수하기 이전인 1911.11.10.[요존치예정임야 선정표준에 관한건]를 통해 군사.학술상 공용의 필요가 있거나, 보안림에 준하여 공용의 필요가 있는 국유림을 '요존치임야'로 분류하고 그 나머지는 '불요존치임야'로 하였다. 그리고 임야조사사업이 종결된 직후인 1926. 4. 5 제령 제7호로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을 제정하여, 국유림 중 불요존치임야를 특별연고자에게 양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별연고자의 범위는 조선임야조사령 및 부속법령에서 정한 연고자의 범위와 유사했고, 특별연고자라 하더라도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여의 출원을 하여야했다.

특별연고자에 대한 양여사업은 임야조사사업 과정에서 소유권을 박탈당한 다수의 연고자들을 구제하여 민심을 안정시키고자 시행한 것으로써, 요건을 갖춘 특별연고자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양여되었다. 형식은 양여였으나, 실질은 임야조사사업에서 당연히 소유자로 인정받았어야 할 연고자들에게 소유권을 환원해 주는 것에 불과했다.

 

 **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제2조 : 전조의 특별연고자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행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고기또는 역사가 증명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에 연고를 가진 사찰

2. 융희 2년 법률 제1호 삼림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의 계출을 하지 않아 국유로 귀속된 삼림에 있어서는 그 종전의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

3. 융희 2년 법률 제 1호 삼림법 시행 전 적법으로 점유한 삼림에 있어서는 그 점유자 또는 그 상속인 전항 제2호 또는 제3헤 해당하는 자가 부면 내의 마을인 경우에는 그 부면을 특별 연고자로 간주한다.

 

 

민유임야이용구분 조사사업

2009. 12. 28. 16:38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일제는 당초 임정의 중심을 국유림에 관한 조림사업.벌채사업.화전정리.불요존치임야 매각등에 두었다가, 1937년경에 이르러 민유림에 관하여도 종합적인 보존.개발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민유림의 이용실태를 조사하기 시작했다.[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 계획개요]에 따르면, 조사의 목표는 보존을 요하는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여 보존을 요하는 임야는 철저히 임상을 유지하고 그렇지 않은 임야에 대해서는 보안림편입을 해제하는 등 법률상의 제한을 완하하여 농.축산업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조사기간은 당초 1937년부터 10개년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조사가 완결되기 전에 일제가 패망하여 중단되었다.

구체적인 절차는[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내규] 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조사는 각 도에서 실시하였고, 조사지역은 임야대장 또는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민유림이었다. 조사원은 임야대장 또는 토지대장에 기초하여 민유림의 소재, 지번, 면적 및 소유자명을 기재한 민유임야조서를 소지하고 민유림의 실제 현황을 조사.기재하여 이를 측량원에게 인계해야 했다. 측량의 목적은 1필의 민유지에 보존을 요한는 임야와 그렇지 않은 임야가 섞여 있는 경우에 이를 적당히 분필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조사가 완료된 후에는 리.동별로 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부 내지는 민유임야구분조사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부는 현재까지 잔존한 것이 있어 그 소유자란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으나, 판례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판례 : 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부의 권리추정력

 

대법원 1993.5.25 선고 93다2322 판결은 [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서는 도가 민유임야의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민유림조성사업의 자료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으로 작성된 문서일뿐 소유권 변동을 나타내는 대장은 아니므로 그 기재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미 군정시대 연대표

2009. 12. 28. 16:37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미군정시대 연대표


1945.08.15  呂運亨, 조선총독부의 정권이양교섭 수락. 朝鮮建國準備委員會(建準) 발족(위원장 呂運亨,부위원장 安在鴻)  

1945.08.15  일본 항복, 2차 세계대전 종결, 조선해방  

1945.08.16  長安派공산당 결성. 건국부녀동맹 결성  

1945.08.18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 정치운동자구원회 결성  

1945.08.20  조선공산당 再建委員會 결성(재건파)  

1945.08.23  건준 부서 결정  

1945.08.24  건준, 日人 賣渡物 매입 금지령  

1945.08.29  ≪人民新聞≫ 창간. 국악원 설립  

1945.08.30  국군준비대 결성(총사령 李赫基)  

1945.09.01  朝鮮學兵同盟 결성  

1945.09.02  맥아더, 북위 38선 경계로 미소양군의 한반도 분할점령 발표  

1945.09.02  일본 항복조인식, 동경에 연합군 최고사령부(GHQ) 설치  

1945.09.04  연합군환영준비회 조직  

1945.09.06  建準, [전국인민대표자대회] 개최, 朝鮮人民共和國 수립선언(주석 李承晩 추대). 조선농구협회 창립  

1945.09.06  京城電氣 종업원 일본인 간부 퇴진 요구 총파업 단행.  

1945.09.06  美軍, 인천상륙, 남한에 美軍政 실시 포고  

1945.09.07  [國民大會召集準備委員會] 발족(宋鎭禹.金性洙)  

1945.09.08  在京 공산주의 열성자회의 개최(계동 열성자대회)  

1945.09.08  ≪朝鮮人民報≫ 창간  

1945.09.09  韓國民主黨 결성(宋鎭禹,金性洙). 우리말 방송 시작  

1945.09.11  군정장관에 아놀드소장 취임, 하지중장 미군정 시정방침 발표. 조선공산당 재건(책임비서 朴憲永). 미국, GARIO 원조제공 약속

1945.09.12  서울市人民委員會 결성  

1945.09.13  각지의 건준 지부가 人民委員會로 개조되기 시작함  

1945.09.14  ≪朝鮮通信≫ 창간. 朝鮮學術院 발족(白南雲)  

1945.09.15  조선체조연맹 창립. 미군정청,경성중앙방송국 정식 접수  

1945.09.16  중앙문화협회 결성  

1945.09.19  조선공산당기관지 ≪解放日報≫ 발행  

1945.09.19  프롤레타리아문학동맹 결성  

1945.09.22  프로미술동맹·음악동맹 결성  

1945.09.23  조선육상경기연맹 창립  

1945.09.24  국민당 결성(위원장 안재홍). 한국마사회 창립  

1945.09.25  美軍政, 일본정부 및 일본인 재산을 동결, 미군정 소유로 함  

1945.09.25  세계노동조합연합회 결성  

1945. 9.29  프로예술동맹 결성. 국민당, 맥아더에 38선 철폐 결의문 제출  

1945.10.01  韓美환율 50대 1로 결정  

1945.10.04  교포귀환선 浮島丸, 일본 舞鶴港에서 침몰, 360명 사망  

1945.10.07  식량영단, 조선생활필수품회사로 개칭  

1945.10.05  미군정, 조선인 고문관 11인 임명. ≪自由新聞≫, ≪新朝鮮報≫ 창간  

1945.10.10  아놀드 군정장관, 인공부인 성명. 조선축구협회 창립  

1945.10.11  京城紡織 총파업. 미군정, 소작료는 1/3, 正租 1石에 32원 결정  

1945.10.11  ≪嶺南日報≫ 창간  

1945.10.12  朝鮮出版노동조합 결성. 인천시 인민위원회, 경상남도 인민위원회 결성  

1945.10.13  여운형, 미군정 고문 사임  

1945.10.14  해방후 최초의 신문연재소설 등장(<1945년 8월 15일>, 金南天작, ≪自由新聞≫게재)  

1945.10.15  대법원장에 金用茂(한민당)임명. 조선야구협회 창립  

1945.10.15  在日朝鮮人聯盟 결성  

1945.10.16  李承晩, 미국에서 귀국  

1945.10.17  경성제국대학을 경성대학으로 개칭  

1945.10.20  美국무성 빈센트, 한반도 신탁관리 표명. 전라남도 인민위원회 결성  

1945.10.21  朝鮮科學者同盟 결성  

1945.10.22  연합군환영대회 거행  

1945.10.23  전국신문기자대회  

1945.10.25  朝鮮獨立促成中央協議會(獨促中協) 발족 (총재 이승만)  

1945.10.28  미군정, 벽보 삐라 간행 및 배포 금지  

1945.10.30  미군정, 출판등록제 실시  

1945.10.31  천도교청우당 결성  

1945.11.03  광주학생사건기념식  

1945.11.05  朝鮮勞動組合全國評議會(全評) 결성(위원장 許成澤)  

1945.11.07  이승만, 인공 주석 취임 거부  

1945.11.10  {每日新報} 정간 처분  

1945.11.11  建國同盟 해소, 朝鮮人民黨 결성(위원장 여운형)  

1945.11.12  東拓을 新韓公社로 개칭  

1945.11.15  全國靑年團體同盟 결성. 남원사건 발생  

1945.11.20  全國人民委員會대표자대회 개최  

1945.11.23  중경 임시정부 요원 제1진 귀국. 장안파공산당 해체  

1945.11.23  ≪朝鮮日報≫ 복간  

1945.11.25  ≪大東新聞≫ 창간. ≪每日新報≫가 ≪서울신문≫으로 개제  

1945.11.27  미국산업조사단 내한  

1945.11.28  의무교육방침 발표  

1945.12.01  역사학회 창립(李相佰)  

1945.12.02  임정요인 2진 환국  

1945.12.05  全國儒林大會 개최, 成均館大설립결의  

1945.12.05  조선 교육심의위, 6·6·4 신학제 결정. 군사영어학교 설치  

1945.12.06  일인재산 미군정청 귀속  

1945.12.07  ≪東亞日報≫ 복간  

1945.12.08  全國農民組合總聯盟(全農) 결성대회. 신문기자단, 미곡가격 조정건의  

1945.12.09  全國協同組合聯盟 발기  

1945.12.10  대한독립촉성청년총연맹 결성  

1945.12.11  朝鮮靑年總同盟(靑總) 결성  

1945.12.12  하지, 人共 부인성명 발표  

1945.12.13  朝鮮文學家同盟 결성  

1945.12.14  신한민족당 결성  

1945.12.15  金日成 및 獨立同盟 환영준비회 조직(위원장 洪命憙)  

1945.12.16  朝鮮映畵人同盟 결성  

1945.12.16  극단 [土月會] 재조직(朴勝喜작 <40년> 공연)  

1945.12.17  미·영·소 3국 모스크바외상회의 개최  

1945.12.18  러치소장 군정장관에 임명  

1945.12.18  [대한민국임시정부 환영 전국대회](서울운동장)  

1945.12.20  조선연극동맹 결성. 백미 최고소매가격 발표(小斗 128원)  

1945.12.22  조선부녀총동맹 결성(위원장 유영준)  

1945.12.24  용산 공작창서 최초의 기관차 제작  

1945.12.24  극단 <民藝> '부활'로 창립공연  

1945.12.26  朝鮮國軍準備隊 전국대회 개최  

1945.12.27  국제통화기금 발효. 조선문화협회 결성  

1945.12.28  모스크바 3상회의, 조선에 대한 신탁통치 실시 결정 발표  

1945.12.29  신탁반대국민총동원위원회 조직  

1945.12.30  古下 宋鎭禹 피살  

1945.12.31  반탁시위 확산, 미군정 韓人직원 총사직  

1945.12.31  년말물가 8.15의 30배,조선은행권발행고 8억 6300만원. 조선인민보사, 테러단에 피습  


  
ㅡ 1946 ㅡ



1946.01.01  쌀공정가격제도 실시(斗당 74원)  

1946.01.02  조선공산당, 모스크바삼상회의 결정 지지 선언  

1946.01.03  좌익 주최 反託서울시민대회, 찬탁대회로 돌변  

1946.01.04  전기료 2배인상  

1946.01.05  한글교수(교사용)지침 편찬  

1946.01.08  서울시민, 쌀값 폭등 항의시위  

1946.01 09  국군준비대 해산령  

1946.01.10  人民委員會 38도 이남 各道대표자대회 개최  

1946.01.15  南朝鮮國防警備隊 발족. 미소공위 소련측대표단 入京  

1946.01.19  학병동맹사건 발생  

1946.01.20  비상정치회의주비회의 개최  

1946.01.23  反파쇼공동투쟁위원회 주최 美蘇대표단 환영대회 개최  

1946.01.30  중앙인민위원회, 친일파 민족반역자 규정원칙 발표  

1946.02.01  非常國民會議 결성(의장 洪震)  

1946.02.01  米穀수집령 발동. 맥아더사령부, 李王職 폐지  

1946.02.05  獨立同盟 서울시위원회 조직(위원장 白南雲)  

1946.02.07  소련대표단 離京  

1946.02.08  [大韓獨立促成國民會](獨促)결성(총재 李承晩, 부총재 金九)  

1946.02.08  전국문학자대회 개최  

1946.02.14  南朝鮮國民代表民主議院(民主議院)발족(의장 이승만, 부의장 김구 김규식)  

1946.02.15  民主主義民族戰線 결성(의장 呂運亨,朴憲永,許憲,金元鳳)  

1946.02.17  조선교육자협회 결성. 朴烈, 동경서 新朝鮮建設同盟 결성. 김규식, 조선민족혁명당 탈당  

1946.02.20  정당등록제 실시  

1946.02.24  전국문화단체총연맹 결성대회  

1946.03.01  3·1운동 기념행사(우익, 서울운동장, 좌익, 남산)  

1946.03.04  독립동맹, 南朝鮮新民黨으로 개칭  

1946.03.05  38도선철폐요구 국민대회 개최(서울운동장)  

1946.03.10  大韓獨立勞動總聯盟 결성(의장 錢鎭漢)  

1946.03.11  신한공사령 발표  

1946.03.15  開城서 남북우편물교환 개시  

1946.03.20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개최(미측 수석대표 아놀드소장, 소측 수석대표 스티코프중장)  

1946.03.20  이승만, 민주의원 의장 사표제출(광산스캔들), 김규식 대행. 조선신문협회 발족  

1946.03.23  미소공위 제2호 성명  

1946.03.26  안중근의사 추모회(서울운동장). 시청 앞, 쌀요구 소동  

1946.03.29  걸 스카웃 발족  

1946.03.30  朝鮮民主靑年同盟 조직준비위원회 결성. 미소공위 제3호성명  

1946.04.01  民主議院, 車馬 우측통행, 사람 좌측통행 결정  

1946.04.08  미소공위 제4호 성명. 하지, 동경 맥아더 방문  

1946.04.09  식량대책임시조치안 발표  

1946.04.10  하지 歸京  

1946.04.11  民戰 주최 [美蘇共同委員會환영 民主政府수립촉진 시민대회] 개최  

1946.04.15  8관구경찰청 신설  

1946.04.17  ≪中外新報≫ 발간  

1946.04.18  韓獨黨, 國民黨, 新韓民族黨이 한독당으로 합당. 미소공위 제5호성명  

1946.04.22  조선언어학회 발족  

1946.04.23  제2회 전국인민위원회대표대회  

1946.04.24  미소공위 제6호성명  

1946.04.24  하지 정치고문 굿펠러 離京  

1946.04.25  조선민주청년동맹 결성(위원장 조희영)  

1946.04.26  정당등록법 일부 개정(당원명부 제출 폐지)  

1946.04.29  윤봉길의사 추도식  

1946.05.01  全評,全農 주최로 메이데이 제60주년 기념대회 개최. 미소공위 제7호성명  

1946.05.07  제1차 미소공위 결렬  

1946.05.08  精版社위폐사건 발생  

1946.05.09  하지, 공위휴회 경위 성명서 발표, 소련대표단 離京  

1946.05.11  呂運弘, 인민당 탈당  

1946.05.12  독립전취국민대회(서울운동장)  

1946.05.13  독립전취국민대회 책임자 오하영 등 검거  

1946.05.14  《義士安重根》영화 상영  

1946.05.15  {대동신문} 3주간 정간처분  

1946.05.18  조공본부 수색, {해방일보} 정간처분, 정판사 폐쇄  

1946.05.23  38선 무허가 월경 금지. 劇藝術硏究會 발족  

1946.05.25  좌우합작 움직임  

1946.05.27  부녀자 매매금지령. 조선공산당본부 明渡令  

1946.05.29  군정법령 제88호(신문·정기간행물 허가제)  

1946.06.03  이승만 井邑발언(단정수립 시사)  

1946.06.10  6.10만세운동기념 美蘇共委촉진시민대회 개최. 독촉국민회 전구대표대회 개최  

1946.06.11  申不出, 공연중 태극기 모욕으로 관중에게 폭행  

1946.06.14  左右合作 회담 시작(金奎植·呂運亨·元世勳·許憲)  

1946.06.16  朝鮮健民會 결성(李克魯)  

1946.06.18  國立서울종합대학안(국대안) 발표  

1946.06.24  서울주재 소련영사관 철수 결정  

1946.06.29  [民族統一總本部](民統)결성(총재 이승만). 전평, 세계노련에 가입  

1946.06.30  朝鮮新民黨 京城특별위원회 제1차 대표대회 개최  

1946.06.30  하지중장, 김규식·여운형의 좌우합작운동 지지 성명  

1946.06.30  尹奉吉, 李奉昌, 白貞基의사 유골 환국  

1946.07.02  서울주재 소련영사관 철수  

1946.07.04  한미간 우편통신 개시  

1946.07.06  이봉창·윤봉길·백정기 3의사 유해 효창공원에 안장  

1946.07.07  獨立勞動黨 결성(당수 柳林)  

1946.07.09  하지중장, 입법기관 설치 언명. 러치군정장관, 신한공사 해체를 언명  

1946.07.13  제주도를 道로 승격  

1946.07.25  좌우합작위원회 정식회담 개시  

1946.07.26  民戰, 左右合作 5원칙 제출  

1946.07.29  우익, 합작8원칙 제출  

1946.07.31  전국학생총연맹 결성(위원장 李哲承)  

1946.08.01  宋鎭禹 암살범 韓賢宇.柳根培에 무기징역 언도  

1946.08.09  미국, 대조선 2,500만불 차관 제공 언명  

1946.08.11  민전, 미국차관 도입 반대  

1946.08.14  서울특별시선장 공포  

1946.08.15  전남 和順탄광 노동자와 미군,경찰관 충돌  

1946.08.17  민주의원, 미국 차관 도입 찬성  

1946.08.18  民主獨立黨(民獨黨) 제1회 발기준비회 개최  

1946.08.22  국립서울대학교 설치  

1946.09.02  소년노동법 제정  

1946.09.05  공산당,인민당,신민당의 좌익3당, 三黨合同준비위원회 결성  

1946.09.06  미군정,《朝鮮人民報》 등 6개 좌익일간지 정간  

1946.09.07  朴憲永.李康國 체포령, 李舟河.洪南杓 검거  

1946.09.08  <똘똘이의 모험>상영  

1946.09.15  新進黨 결성  

1946.09.16  민전사무소 명도령  

1946.09.18  5升 600원으로 쌀값 급등  

1946.09.22 신민당 위원장 백남운 사직  

1946.09.23  釜山鐵道區 종업원 파업(9월총파업).  

1946.09.24  朝共,<南朝鮮 勞動者諸君에게 告함>제하의 삐라 살포  

1946.09.25  남조선총파업투쟁위원회 결성  

1946.09.28  서울시, 특별시로 승격  

1946.10.01  대구 10월인민항쟁 발발  

1946.10.03  군정청 광장서 쌀요구 시위  

1946.10.06  ≪京鄕新聞≫ 창간(사장 韓昌愚)  

1946.10.07  좌우합작위원회,합작7원칙 발표  

1946.10.12  남조선입법기관 설치에 관한 법령 제118호 공포  

1946.10.13  朝鮮民族靑年團(族靑) 결성(단장 李範奭)  

1946.10.15  사회노동당 창당  

1946.10.16  제1회 朝鮮올림픽(서울) 개막  

1946.10.20  서울시내 비상경계령  

1946.10.26  朝鮮學生柔道聯盟 발족  

1946.10.28  過渡立法議院, 서울시 民選議員 간접선거 실시  

1946.10.29  朝美회담 개최  

1946.11.02  民選 입법의원 45명 결정  

1946.11.02  和順광부 2천여명 경찰과 충돌  

1946.11.11  전주형무소 죄수 400명 탈주  

1946.11.12  사회노동당, 남로당과 합당추진 결의  

1946.11.21  서울시, 특별시헌장 수여식 거행  

1946.11.23  南朝鮮勞動黨(南勞黨) 결성(위원장 許憲, 부위원장 朴憲永,李基錫)  

1946.11.25  朝鮮佛敎中央敎務會議, 81本山을 8敎區制 변경 결의  

1946.12.02  李承晩 渡美  

1946.12.04  崔能鎭 경부부수사국장 해임  

1946.12.07  戰災同胞援護協會, 敵産 料亭 개방 요구  

1946.12.12  南朝鮮過度立法議院 개원(의장 金奎植)  

1946.12.13  [西北靑年會](西靑) 결성  

1946.12.18  ≪朝鮮中央日報≫ 창간. 조선청년당 결당식 거행  

1946.12.22  민중동맹 결성대회  

1946.12.29  모스크바삼상결정 1주년 기념시민대회 거행(남산)  



ㅡ 1947 ㅡ



1947.01.03  최초 渡美유학생 3명 출국  

1947.01.07  미군병사의 한국부녀자 윤간사건 발생  

1947.01.11  民戰산하단체, 하지중장에게 美軍 부녀자 윤간 사건 항의  

1947.01.14  南朝鮮교육자대회 개최  

1947.01.15  과도입법의원, 반탁결의. 남로당 결성 축하대회  

1947.01.24  [反託鬪爭委員會] 조직 (위원장 金九)  

1947.02.05  민정장관에 安在鴻 임명  

1947.02.07  영등포에서 [大韓勞總]과 [全評] 충돌  

1947.02.10  朝鮮婦女同盟 제2회 전국대회 개최, 南朝鮮民主女性同盟으로 개칭  

1947.02.11  공민증 제도 실시  

1947.02.12  全國文化團體總聯合會 결성  

1947.02.14  《世界日報》 창간 (사장:金宗亮). 하지, 도미. 반탁결의 대회  

1947.02.16  전평 제2차전국대회  

1947.02.17  비상국민회의를 국민의회로 개칭  

1947.02.21  重石.鉛 해외 첫 수출  

1947.02.27  사회노동당 해체  

1947.03.01  3.1절 기념행사 우익 서울운동장, 좌익 남산서 거행  

1947.03.08  46년도 미곡수집량 358만 6,212석. 민주여성동맹, 국제부인데이 기념여성대회 개최  

1947.03.10  힐드링 美국무차관보, 남한 단독정부 수립계획을 시사  

1947.03.11  테러방지시민대표자대회 개최  

1947.03.12  [트루만 독트린] 발표  

1947.03.17  대한노총 전국대의원회 개최  

1947.03.22  24시간 총파업(3.22 총파업)  

1947.03.31  世界職聯대표단 일행 내한  

1947.04.05  하지 歸任  

1947.04.07  하지중장, 미소공위 소련측 협력 없으면 미군 단독행동 단행 언명  

1947.04.11  마샬 미국무장관, 소련에 미소공위재개 제의  

1947.04.17  세계노련대회에 전평 초청  

1947.04.19  徐潤福, 보스턴 마라톤 대회 우승  

1947.04.21  이승만, 미국서 귀국. 이청천장군 환국  

1947.04.22  몰로토프 소련외상, 미소공위 5월 20일 재개 제안  

1947.04.24  立法議院, 附日협력자 처단법 수정안 상정  

1947.05.03  朝鮮靑年總同盟 결성(柳珍山)  

1947.05.03  朝鮮民主愛國靑年同盟(民愛靑) 결성  

1947.05.09  행정명령 제1호로 [대한민청]에 해산령  

1947.05.14  CIC 全評회관 수색. 마샬 미국무장관, 하지에 공위 준비 훈령  

1947.05.17  행정명령 제2호로 [민주청년동맹]에 해산령  

1947.05.21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 개막(미측 수석대표 브라운소장, 소측 수석대표 스티코프중장)  

1947.05.27  미소공위 제9호성명  

1947.06.01  미고공위 제10호성명  

1947.06.03  [南朝鮮過度政府] 조직. 민족혁명당, 인민공화당으로 개칭  

1947.06.05  勤勞人民黨 결성(위원장 呂運亨,부위원장 張建相,李英,白南雲). 조선민주애국청년동맹 결성  

1947.06.10  조선신문기자협회발족  

1947.06.11  미소공위 제11호성명 발표 및 질문서 배부  

1947.06.15  소년노동법 실시  

1947.06.20  徐載弼, 韓美특별의정관에 취임  

1947.06.20  韓獨黨 혁신파, 民主韓獨黨 창당  

1947.06.21  IOC, 한국의 정식 참가 승인  

1947.06.22  공위, 청원 마감  

1947.06.25  미소공위 청원단체, 남한에서만 7천 9백만명으로 집계됨  

1947.06.27  입법의원, 보통선거법 통과  

1947.06.28  조선어를 공용어로 결정(행정명령 제4호)  

1947.06.29  미소공위 미측수석대표 브라운 평양행  

1947.07.01  임정수립대책협의회·합작위원회, 공위답신안 발표  

1947.07.10  제2차 미소공위 사실상 결렬(소련, 우익유령단체 제외 주장)  

1947.07.15  조선 換金은행 업무 개시  

1947.07.19  呂運亨 혜화동로타리에서 암살  

1947.07.21  좌우익정당 70여단체, 救國對策委員會 조직  

1947.07.24  《義士 尹奉吉》상영  

1947.07.27  民戰, 共委慶祝臨政促進人民大會 개최  

1947.08.03  여운형 인민장 거행  

1947.08.15  8.15 좌익폭동 음모관련자 검거  

1947.08.15  8.15기념행사 거행  

1947.08.23  몰로토프 蘇聯외상, 모스크바협정 반대자와는 협의할 수 없다고 회답  

1947.08.26  웨드마이어 美특사 내한  

1947.08.30  공주형무소 죄수 200명 탈옥  

1947,09.01  《國際新報》창간(사장:金智泰)  

1947.09.05  勤民黨,民主韓獨黨,民衆同盟,社會民主黨,天道敎靑友黨 등 5개정당 남한단정 반대 공동성명 발표  

1947.09.01  한국 국제무선부호 HL로 결정  

1947.09.08  소련, 조선문제에 관한 4개국 회의 개최안 거부  

1947.09.12  러치군정장관 수술후유증으로 사망  

1947.09.17  마샬 미국대표, UN총회에 한국문제의 UN상정 제의  

1947.09.18  UN 소련대표 비신스키, 미국제안 반대,48.1까지 美蘇양군 철퇴안 주장  

1947.09.21  대동청년단 결성(총재 李承晩, 단장 李靑天)  

1947.09.21  문화단체총연합회, 제1회 예술제전 개최  

1947.10.01  방송호출부호를 HAKA∼Z까지로 변경  

1947.10.05  新羅문화제 개막(3일간)  

1947.10.09  제1회 전국여자정구대회 개최  

1947.10.18  《南朝鮮解放通信》 행정령 7호 위반으로 폐쇄  

1947.10.24  基督敎民主同盟 결성(위원장 金昌俊목사)  

1947.10.28  UN총회서 한국에 UN위원단 파견안을 41:0으로 가결  

1947.10 28  公娼폐지령 공포  

1947.10.30  美군정장관에 딘소장 임명  

1947.11,01  檀國大學 인가  

1947.11.09  제1회 朝鮮綜合美展 개최  

1947.11.14  UN총회, 한국총선안·UN한국임시위원단 설치안·정부수립후 양군철퇴안 가결  

1947.12.02  한민당 정치부장 張德秀 피살  

1947.12.11  南勞黨 중앙위원회, 단정단선반대와 미소양군 철수를 주장  

1947.12.11  제1회 국산견직물 전시회  

1947.12.20  民族自主聯盟 결성(金奎植,洪命憙,安在鴻,元世勳)  

1947.12.22  金九, 남한단독정부 수립 반대 성명  


  
ㅡ 1948 ㅡ



1948.01.01  전기요금 6배 인상  

1948.01.03  人民解放軍사건 관계자 400명 체포  

1948.01.07  UN한국임시위원단(UN한위) 입국 의무교육제 실시

1948.01.08  UN임시한국위원단 입국배격파업 개시  

1948.01.10  48년도예산 발표, 총 194억 4517만 2750원  

1948.01.12  UN한국임시위원단, 소련사령부에 입북 허가 요청

1948.01.16  張德秀암살사건 배후로 한독당 金錫璜체포  

1948.01.16  최초의 오페라 <椿姬>(林元植)공연  

1948.01.23  UN한국임시위원단 입북 소련측이 거부  

1948.01.24  서울 30년만에 大雪  

1948.01.27  金九, UN한위에서 남북주둔 외국군 철수 후 자유선거 실시 주장  

1948.02.02  국구청년연맹 결성  

1948.02.06  金九,金奎植, UN韓委에서 남북협상방안 제시  

1948.02.07  남로당, 남한단독선거 반대 전국적 총파업·시위([2.7구국투쟁])  

1948.02.08  《平和日報》 창간 (사장:梁又正) 1948.02.10 金九, [三千萬 同胞에 泣告함] 발표, 단정 수립 반대 천명  

1948.02.16  金九·金奎植, 金日成·金枓奉에게 남북정치지도자간의 정치협상 제의서한 발송  

1948.02.26  UN소총회 [UN한위가 접근할 수 있는 가능한 지역]인 남한에서만 총선거 실시 결의  

1948.03.01  하지, 5.9 총선거실시 선포  

1948.03.08  金九, 남북협상 제의  

1948.03.09  民族自主聯盟, 民主獨立黨, 단독정부 거부 결의  

1948.03.10  UN韓委, 선거권자 연령을 21세로 결정  

1948.03.12  金九·金奎植·金昌淑·趙素昻·曺成煥·趙琬九·洪命憙 7인 공동성명으로 남한총선거 불참 표명  

1948.03.22  선거법 공포. 일본정부, 재일동포학교 폐쇄령  

1948.03.25  統一獨立運動者協議會 발기  

1948.03.25  평양방송, 남북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담 제안  

1948.03.29  民族自主聯盟 남북연석회의 지지성명  

1948.04.03  제주도 4.3민중항쟁 발생. 통일독립운동자협의회 발족  

1948.04.06  新進黨, 선거등록 강요반대, 연석회의 지지성명. 4.11  

1948.04.07  신진당,건국청년회,남북연석회의 참가결정서 채택  

1948.04.11  民獨黨 중앙집행위에서 단선반대 남북연석회의 참가 결정  

1948.04.16  총선거 입후보등록 마감(934명 등록)  

1948.04.18  문화인 108명 남북협상 지지성명  

1948.04.19  金九 등 방북  

1948.04.19  평양서 남.북정당사회단체 대표자연석회의 개최(남북연석회의)  

1948.04.19  《國際日報》창간  

1948.04.20  鄕保團 조직  

1948.04.26  김구,김규식,김일성,김두봉 등 남북지도자 제1차 비공식 회담  

1948.04.28  UN한위, 선거감시 결정  

1948.04.30  김구,김규식,김일성,김두봉 등 남북지도자 제1차 비공식 회담.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협의회 개최, [남북조선 제정당 사회단체 공동성명서] 발표  

1948.05.05  韓獨黨,新民黨,反日運動者協議會,民主學聯에서 단독선거무효 성명  

1948.05.05  金九·金奎植 평양에서 귀환  

1948.05.06  김구·김규식,남북연석회의 긍정평가 공동성명 발표  

1948.05.09  {독립신보},단정 반대 자진휴간  

1948.05.10  제헌국회의원 선거  

1948.05.14  北韓, 南韓에 대한 送電중단  

1948.05.16  民衆同盟,과학기술연맹,민족해방청년동맹,獨勞黨,自主女盟,문화단체총연맹,반일운동자구원회,문학가동맹 등 단선무효 성명  

1948.05.19  남로당 단선무효 선언  

1948.05.20  입법의원 해산  

1948.05.29  민주의원 해산  

1948.05.31  制憲國會 개원(의장 李承晩, 부의장 申翼熙,金東元)  

1948.06.01  제1회 전국연극경연대회 개최  

1948.06.02  美하원 세출위원회, 한국에 1억 7백만달러 지출 가결  

1948.06.07  안재홍, 민정장관 퇴임  

1948.06.08  미군기 독도부근 폭격으로 어선 23척 침몰, 16명 사망  

1948.06.08  임정의정원 의장 李東寧 유해 봉환  

1948.06.10  국회법 국회통과. 초대국회의장 이승만, 부의장 신익희·김동원 선출  

1948.06.15  국회, 독도어선폭격사건에 대한 긴급동의안 채택  

1948.06.18  제주도 진압군 연대장 朴珍景대령 피살  

1948.06.21  제14회 국제 올림픽 대회 참가선수단 70명 출국  

1948.06.25  제1회 전국바둑선수권대회 개최  

1948.07.01  국회, 大韓民國으로 國號 결정  

1948.07.09  민족자주연맹에서 통일독립촉진회 제1차 발기준비위원회 개최  

1948.07.12  헌법안 국회통과  

1948.07.17  헌법·정부조직법 공포  

1948.07.20  초대대통령에 李承晩, 부통령에 李始榮 선출  

1948.07.21  통일독립촉진회 결성  

1948.07.27  국회, 李允榮 국무총리임명안 부결  

1948.08.01  초대국무총리에 李範奭 임명  

1948.08.04  국회의장 申翼熙, 부의장 金若水 선출  

1948.08.05  국회,대법원장 金炳魯 인준  

1948.08.07  정부기구를 11부 4처 66국으로 결정  

1948.08.15  하지중장 미군정 폐지 발표, 대한민국 정부수립 선포  

1948.08.25  무쵸 미대통령특사 신임장 제정  

1948.08.26  한·미 상호방위원조잠정협정 체결  

1948.08.26  반민법반대 삐라 국회본회의장 살포  

1948.09.05  國防警備隊를 陸軍, 海洋警備隊를 海軍으로 개편  

1948.09.07  반민족행위자처벌법 국회 통과  

1948.09.08  연호를 檀紀로 결정  

1948.09.11  한·미재산에 관한 최초의 행정협정조인  

1948.09.14  糧穀供出制 폐지  

1948.09.14  경부선 內板驛에서 열차 충돌사고  

1948.09.15  {조선중앙일보} 정간처분  

1948.09.19  소련, 북한에서 철병 성명  

1948.09.20  미국,남한에서 당분간 철병않겠다고 성명  

1948.09.22  이동녕 사회장, 효창공원 안장. 반민족행위처벌법 공포  

1948.09.23  언론협회, 정부에 언론탄압금지 건의  

1948.09.27  정부수립 대사령  

1948.09.28  남.북교역 전면 중지  

1948.09.29  김구, 유엔한위에 양군철퇴요청 성명. 이승만대통령, 미곡공출계속 실시요청 담화 발표  

1948.09.30  국회, 한글전용법 통과. 양곡매입법안 가결  

1948.10.02  제헌국회법 공포  

1948.10.09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 공포  

1948.10.11  문교심의회, 중고등학교 분리 새학제 가결(6.4.2.4제)  

1948.10.13  국회의원 40여명, 외국군 철수안에 동의. 중고교 남녀공학제 폐지  

1948.10.15  양곡매입법시행령 공포  

1948.10.19  대한식량공사 발족  

1948.10.19  여수.순천사건 발생  

1948.10.20  제29회 전국체육대회 개막  

1948.10.27  남북교역 재개  

1948.10.28  여순지구에 계엄령 선포  

1948.11.02  대구 제6연대 반란사건 발발  

1948.11.03  金九, 미소양군 철퇴후 통일정부 수립 요지의 담화 발표  

1948.11.10  문교부, 학도호국단 조직 결정  

1948.11.12  대한국민당 결당  

1948.11.20  國家保安法 통과  

1948.11.21  국회, 미군 계속 주둔요청안 채택  

1948.11.23  《民國日報》 창간(사장:曺仲瑞)  

1948.11.25  反民族特別調査機關法 국회통과(12.7 공포)  

1948.11.26  이대통령, 미군주둔요청 담화  

1948.11.28  學生劇藝術聯盟 발족(위원장 金基泳)  

1948.11.30  반민특위, 특별재판관·검찰관 선출  

1948.12.01  국가보안법 공포  

1948.12.01  농림부, 양곡 최고판매가 결정(가마당 2430원)  

1948.12.01  체신부, 우편물 검색제 실시  

1948.12.01  제주도지구 계엄해제  

1948.12.12  UN총회, 한국정부 승인. 대구주둔 6연대 반란  

1948.12.21  대한청년단 결성(단장 이청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