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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수원시 장안구

2010. 1. 3. 21:0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박승근)에서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모르고 있던 조상이나 본인명의의 토지를 지적전산망을 통해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행정서비스이다.

특히, 각종 언론을 통한 공개와 끝없는 경기불황으로 인해 ‘혹시 내가 모르는 조상 땅이 있나’하는 기대로 ‘조상땅 찾기’서비스의 신청이 크게 늘어 지난 한해 장안구에서만 총195필지(326,870㎡)의 땅을 후손들에게 찾아주었다고 밝혔다.

조상땅 찾기는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경우 그 본인 및 상속인만 신청 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위임할 경우 본인 또는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며 1960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는 옛 민법에 의해 장자 상속자만 신청자격이 있다.

장안구 종합민원과 박덕화 과장은 “과거 유산상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토지의 소유권을 후손들이 찾아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청장 이훈국) 토지정보과는 토지관리팀, 지적팀, 지가조사팀, 새주소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1세기 글로벌 정보시대에 걸맞게 토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지적관련 민원은 시민의 재산권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시민의 소유권 보호와 편익증진이라는 지적행정의 목적을 구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토지정보과는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토지관련 제증명을 창구에서 즉결 또는 FAX민원으로 처리하고 있다.

 

국세나 지방세 등 각종 조세나 부담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매년 조사하여 결정공시하고 있으며, 토지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지적업무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토지거래허가, 부동산거래 신고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업무 그리고 부동산중개업소 등록업무 등 구민들의 재산권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지적측량 민원서비스 개선,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추진, 기업하기 좋은 부동산 관리 지원 등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 및 시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으며, 시민생활 불편해소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선진국형 새주소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토지관리팀  -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토지거래허가 및 사후관리

지적팀 - 고객중심의 토지정보서비스 제공 ․ 지적측량민원서비스 개선 ․ 조상땅 찾기

지가조사팀 - 개별공시지가 투명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주민홍보

                     - 개발부담금 부과 ․ 징수

○ 새주소팀 - 대한민국 주소체계 100년만의 세대교체

조상 땅 찾기, 공시지가, 중개업 등 실무담당자와

2010. 1. 3. 21:03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서울시와 함께 오는 30일 강일1지구 4단지 관리동 앞에서 '찾아가는 다산플라자, 부동산민원 현장처리제'를 실시한다.

강일1지구 재개발이 완료돼 23일 본격적으로 주민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부동산 관련 민원이 급증할 것을 대비해서다.

부동산민원 현장처리제는 서울시에서 시청 조상 땅 찾기, 공시지가, 중개업 등 실무담당자와 각 자치구의 토지, 세무, 주민등록 업무 담당자 등으로 현장처리반을 구성해 서울시 이동차량을 통해 부동산 민원 수요가 많은 곳을 찾아가 즉석에서 해결해주는 제도다.

버스 내부에는 무선인터넷을 통해 토지정보시스템과 전자결재시스템, 정부원격근무시스템 등 민원 처리에 필요한 시스템을 갖춰 주민들이 각 관공서에 방문해 민원을 처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찾아가는 다산플라자, 부동산민원 현장처리제 버스 운영될 강일1지구 4단지 관리소

30일 강일지구 4단지 부근에 마련된 버스에 오르면 조상 땅 찾기, 경계분쟁, 지적측량, 부동산중개 관련 등 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고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경계점좌표 등록부 등 각종 부동산 관련 민원서류도 즉석에서 열람하고 발급받게 된다.

강일1지구에는 23일부터 1~4단지, 6, 8단지 등 3422가구가 입주 예정이다.

한편 ‘찾아가는 다산플라자 부동산민원 현장처리제’는 다산 정약용의 목민행정을 기반으로 한 ‘다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서울시는 지난 2007년 4월 시청 서소문 별관 1동에 다산플라자를 설치하고 24시간 전문 상담원이 전화민원을 처리하는 다산콜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 큰 호응<문경시>|

2010. 1. 3. 21:0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 큰 호응
530필지, 1400만㎡ 땅 후손에게



문경시가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조상 땅 찾아주기’서비스가 잃어버린 조상들의 땅을 찾으려는 후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문경시 관계자에 따르면, 문경시가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무려 530필지에 1400만㎡의 땅을 후손들에게 찾아주었다는 것이다.

‘조상땅 찾아주기’서비스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ㆍ비속이 조상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전산망을 이용해 사망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제도이다.

조상 땅 찾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신청인의 신분증과 사망한 조상의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갖고 시청 민원실(부동산담당)에 신청하면 조상 땅 소유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개인정보에 해당되므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60년 1월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구민법에 따라 장자만이 신청이 가능하고, 60년 1월1일 이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에는 배우자나 자녀 중 누구나 신청이 가능 하지만 부부, 부자 또는 형제라 할지라도 상속인 본인의 동의가 없거나, 이해관계인의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조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 신청자 늘어<인천시 부평구>|

2010. 1. 3. 21:01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최근 경기 불황이 깊어지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인천시 부평구는 26일 현재까지 총 67건의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을 받아 29명에게 27만1천636㎡의 땅을 찾아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6명에게 찾아준 땅(78만7334㎡)의 35% 수준이다.
구 관계자는 “올해는 그 동안의 각종 언론을 통한 홍보와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인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자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 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지적전산망을 이용해 조상 또는 본인 소유의 땅을 찾아주는 제도다.
이 서비스는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기본증명서, 신분증 등을 지참해 구청 지적과에 신청하면 된다.
단, 1960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신청할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또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을 경우나 미부여된 경우에는 조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광역시 또는 도청에 신청하면 되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거주지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조상땅찾기 부천 소사구 총114필지(130,095 ㎡)|

2010. 1. 3. 21:0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땅 114필지 주인 찾아줘
부천 소사구, 작년 34건 성과
부천시 소사구가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톡톡히 해내고 있다.

구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에 대해 추진해 왔던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에 대해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29일 알렸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 땅 찾기에 대한 148건 민원 신청을 받아 34건, 총114필지(130,095 ㎡)의 땅에 대해 제 주인을 찾아주는 성과가 있었다.

소사구에서 실시하는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신청자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지적정보센터 자료의 세심한 확인을 통해 그 결과를 상속자 및 본인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주민감동 행정서비스 실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다.

이 서비스가 기존에는 희망하는 민원인이 직접 해당 시·도를 방문 신청하는 방식이었다. 이 때문에 번거로운 절차와 땅 소유에 대한 불확신으로 소극적인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12일부터 거주지 시·군·구에 접수하는 방식으로 간소화됨에 따라 적극적인 신청이 일고 있는 추세에 있다.

구에 따르면 신청 자격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되며,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는 사망자의 토지일 경우 제적, 호적등본, 상속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제적,호적 등본, 신청인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소사구 김철수 지적정보팀장은 “조상 땅이 있었다는 소문은 들었으나 정확한 위치를 모르거나 궁금증을 갖고 있는 주민들은 필요로 하는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지체 없이 구청을 방문 접수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농지개혁<볼리비아>

2010. 1. 3. 21:0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에보 모랄레스(사진) 볼리비아 대통령이 부유층의 땅을 몰수해, 가난한 원주민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14일 비옥한 동남부 저지대의 목축업자 5명에게 몰수한 농지 약 9만4천 에이커(여의도 면적의 약 144배)의 소유권을 원주민들에게 넘겨줬다고 <로이터> 통신이 14일 보도했다. 볼리비아 정부는 이들 목축업자들이 원주민들을 반노예 상태로 고용해 착취했다며 최근 토지를 몰수했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사유재산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평등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바꿔, 돈보다는 나라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문제의 토지는 원주민의 권리를 침해해왔다”고 밝혔다. 토지는 모랄레스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야당의 핵심 근거지인 동부 저지대에서 몰수됐다. 토지를 빼앗긴 미국 목축업자 로널드 라슨은 그동안 가난한 원주민에 토지를 재분배하는 농지개혁에 거세게 반대해왔다. <로이터> 통신은 토지를 몰수당한 이들은 자신의 땅을 원주민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겠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볼리비아 첫 원주민 출신 대통령인 모랄레스는 케추아(30%), 아이마라(25%) 등 빈곤에 시달려온 절대 다수 원주민들의 권리를 강화해왔다. 지난 1월25일 국민투표에서 통과된 새 헌법은 경제적·사회적 이익에 기여하지 않는 비생산적 토지는 몰수하고, 개인의 토지보유 한도는 5천 헥타르 이내로 제한했다. 볼리비아는 100여 가구가 2500만 헥타르를 소유한 반면, 2000만명의 소농들은 500만 헥타르를 소유하는 등 심각한 사회 불평등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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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11,162명에게 180,779천㎡<국토해양부>

2010. 1. 3. 20:58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국토해양부는 '조상 땅 찾아주기'서비스 결과 '08년도에 22,671명의 신청을 받아 그중 11,162명에게 180,779천㎡, 공시지가 기준으로 1조9,693억원 상당의 토지를 찾아주었다고 발표하였다.
-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전국 토지에 대한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어 전국의 토지 소유현황을 각 지방행정기관에서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유산상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하여 주는 시스템임.
- 동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에 조상 땅 찾기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으므로 언제든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는 징수하지 않음.
- 조상 땅에 대한 조회신청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상속권은 '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장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그 이후 사망한 경우 배우자나 자녀 중 어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함.



조상땅찾기 도로부지<대구시>|

2010. 1. 3. 20:57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대구시, 도로부지 내 시재산 찾기 적극 나서
(대구=뉴스와이어) 2009년 04월 06일 -- 대구시는 도로부지 내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고 사유지로 방치되고 있는 시유재산을 적극 찾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창의실행팀에 선정된 기설도로정비팀은(구성 4명)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을 하였으나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부지에 대하여 대구시의 568개 주요간선도로를 전부 조사하여 과거의 간접서류 등을 근거로 멀리는 일제시대 때부터 미정리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한 “도로부지 내 시유재산 찾기 사업”은 공무원 4명으로 전담부서를 꾸려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간선도로(568개 노선)내 이전대상은 약 500필지로, 현재까지 실태조사를 마친 토지는 185필지 37,453㎡로 이중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토지는 44필지 17,361㎡로 공시지가로 약 170억원대에 이른다.

또한 소유권이전 협의중에 있는 토지는 129필지 16,948㎡, 이전청구 소송중에 있는 토지는 12필지 3,144㎡로 협의중이거나 소송중에 있는 토지의 가격대는 공시지가로 무려 200억원 대에 이르고 있다.

◆ 이전완료된 토지의 대표적인 예

1970년경 동대구IC 진출입로 공사 시 편입된 동구 신평동 142-2외 4필지 부지면적 3,180㎡ 공시시가 10억원 상당의 도로부지에 대하여 보상금지급 근거자료를 찾아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이와 별도로 7필지 5,100㎡ 도로부지에 대해서도 소유자를 설득 중에 있다.

또한, 1968년경 건들바위주변 대로2류6호선 도로개설시 편입된 중구 대봉동 160-5외 1필지 1,461㎡ 공시지가 30억원의 토지에 대하여 모 복지법인으로부터 소유권을 대구시로 이전하였다.

수성구 시지동 거주하고 있는 서모씨(42)는 2007년 고산국도내 자신의 증조부의 토지를 대구시가 일제강점기부터 수십 년간 무단으로 점용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1천만원의 임료(사용료)를 청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시는 국가기록원, 국가전자도서관 등 유관기관들을 수차례 방문, 일제강점기에 도로 관련 자료를 확보해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법원에서 승소를 하였다.




대구시는 현재 이러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17건(33필지, 7,430㎡ 공시지가 기준 60억원)중 6건에 대하여 원심과 항소심에서 승소를 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11건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를 통해 승소 후『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해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당시 땅 소유자들의 보상금을 미 수령한 증빙서류가 확실한 토지에 대해서는 확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점차적으로 보상을 해서라도 정리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상땅찾기사업에 편승하여 악의적인 토지브로커가 활동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대구시에 따르면, “일제강점기나 1960∼70년대 새마을사업과 관련한 도로개설 당시 보상절차를 완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사유지로 남아 있는 도로부지에 대하여, 원소유자를 찾아가 소송을 부추기고 있어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토지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시 권오수 건설산업과장에 따르면 “도로너비가 20m이상인 도로 568개 노선을 전수조사 할 경우 등기 이전이 안된 곳이 350여필지 정도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경우 행정의 공신력 확보는 물론, 막대한 시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며 도로부지 내『시유재산찾기사업』이 계획대로 2010년까지 마무리되면 700억원대의 시유재산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대구광역시청

조상땅찾기 서비스<진주시>|

2010. 1. 3. 20:5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진주=뉴시스】

경남 진주시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이 조상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전산망을 이용해 사망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시의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신청자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지적정보센터 자료의 세심한 확인을 통해 그 결과를 상속자 및 본인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신청자의 자격요건은 조상 땅의 경우 반드시 상속권한이 있는 자, 본인 토지는 본인만이 가능하다.

이해관계인 및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은 불가하며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시는 2008년 한 해 동안 197건의 신청을 받아 정보를 제공했으며 신청 방법은 조회대상자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전국 시군구청 지적부서 어디나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대상자의 경우 즉시 열람이 가능하다.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대상자의 경우 해당 광역자치단체로 신청서를 송부해 열람 결과를 통지 받을 수 있다.

진주시 토지정보과 김용균 과장은 "조상 땅이 있었다는 소문은 들었으나 정확한 위치를 모르거나 궁금증을 갖고 있는 주민들은 필요로 하는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지체없이 시청을 방문해 접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조기자 unijinju@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