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전쯤 변호사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와 조상땅을 찿을수 있다며 위임장에 도장을 찍어주고 왔는데 아직도 아무런연락이 없다가
최근에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같은 내용의 연락이 왔습니다
전에도 이런일이 있었다는 말과 아직도 연락이 없다고 말하자
자신들은 확실하다며 번지까지 알려주엇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위임장 내용중에 고의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제3자에게
소송을 의뢰하면 소송소요비용이나 계약된 수수료를 물어주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의변호사에게 써준 위임장은 번지는 나오지않고 같은 내용이겠지요 만일 나중변호사가 승소하면 먼저 변호사가 자신들이 준비해오던거라며 약속된 수수료를 달라고 할수있는지요
위임장이란게 번지 기입없이 작성해주어도 돼는건지 궁금합니다
같은번지에 두군데의 변호사가 한군데를놓고 먼저들어가서 이기는
쪽에만 수수료를 주면돼는건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같은 내용의 연락이 왔습니다
전에도 이런일이 있었다는 말과 아직도 연락이 없다고 말하자
자신들은 확실하다며 번지까지 알려주엇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위임장 내용중에 고의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제3자에게
소송을 의뢰하면 소송소요비용이나 계약된 수수료를 물어주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의변호사에게 써준 위임장은 번지는 나오지않고 같은 내용이겠지요 만일 나중변호사가 승소하면 먼저 변호사가 자신들이 준비해오던거라며 약속된 수수료를 달라고 할수있는지요
위임장이란게 번지 기입없이 작성해주어도 돼는건지 궁금합니다
같은번지에 두군데의 변호사가 한군데를놓고 먼저들어가서 이기는
쪽에만 수수료를 주면돼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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