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으로 분배받은 소작인이 상환완료로 등기한 경우가 대부분 이지만, 미등기 상태에서 상환증을 양도하여 양수인이 분배농지에 관한 특조법(법률 제613호)으로 등기한 경우도 있습니다.분배농지는 소작인이 1년 반 생산량을 5년간 균분하여 국가에 지급하면 국가는 지가증권을 소지한 사람에게 5년간 균분하여 곡물 또는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지가증권은 유가증권으로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하며,증권번호를 아시면 국가기록원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또한 상환대장,상환대장부표를 발급받으시면 상환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농지개혁으로 토지가 소작인에게 분배되었으나 6-25사변으로 소작인의 사망,피난으로 미복귀,흉년으로 상환포기등을 한 경우 국가가 대부분 소유하였으며,이러한 토지는 지주의 상속인이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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