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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영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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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지적이동신청등)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이동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하고, 건물표시변경의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이하 "대장소관청"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동신청 또는 건물표시변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법 제5조3제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등록사항의 오류정정은 지적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한하며, 그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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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소유명의인의 변경 및 복구등록)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②대장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을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할 때에는 대장의 소유권변동원인란에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하였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후 법 부칙 제2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기간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장소관청은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사항 또는 복구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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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귀속부동산의 사실증명서 발급 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사실증명서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관리청(법령에 의하여 그 관리사무가 위임된 경우에는 그 수임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실증명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양도받은 부동산에 대한 확인서발급·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소유권보존등기·소유권이전등기 기타 변경등기의 신청은 당해 부동산의 관리청이 이를 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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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보증인의 자격)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부동산소재지 동·리에 계속하여 10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망있는 자로 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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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보증인의 위촉 및 해촉) ①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을 부동산소재지의 동·리별로 3인이상 6인이내의 범위안에서 위촉하고 이를 시·구, 읍·면과 동·리의 게시판에 20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8·25>
②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을 위촉함에 있어서 당해 통·이장이 제5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이를 보증인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1994·8·2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은 보증인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당해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8·25>
④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보증인이 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및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촉하고 다시 보증인을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1994·8·25>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하고, 보증인의 위촉은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하며, 해촉은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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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보증인의 의무) ①보증인은 독립하여 그 직무를 공정·성실·신속히 수행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증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다.
③보증인은 그 해촉의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직무수행을 거부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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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증인위촉 및 해촉대장의 비치와 인감의 날인) ①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보증인위촉 및 해촉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94·8·25>
②보증인은 보증인으로 위촉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당해 시·구 또는 읍·면에 출석하여 제1항의 보증인위촉 및 해촉대장에 사용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4·8·25>
③읍·면장은 보증인위촉 및 해촉대장을 2부 작성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의 인감날인을 받은 후 그중 1부를 지체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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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보증서발급절차)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은 당해 부동산소재지 동·리의 보증인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보증인에게 구술로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발급신청을 받은 보증인은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보증서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보증인은 제1항의 발급신청이 사실과 틀림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보증서에 날인하여야 하며, 보증인 3인의 날인이 있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보증인은 지체없이 이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서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인이 신청사실에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사유를 보증서발급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보증서발급대장은 당해 동·리의 보증인중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지정하는 자가 토지 및 건물별로 구분하여 작성·비치한다.<개정 1994·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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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확인서발급신청)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확인서발급신청서에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와 부동산등기부등·초본(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는 법무사가 작성한 등기부열람조서)을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공유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관리청이 발행한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국·공유부동산매각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대장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확인서접수 및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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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공고) ①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공고의 목적, 부동산의 표시, 대장상 명의인, 신청인의 주소·성명, 등록번호, 취득사유 및 공고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공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다.
②대장소관청은 제1항의 공고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또는 전매한 소유자에게 확인서발급신청사실을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실증명서를 첨부한 때와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의 공고문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공고문은 법정공고기간 만료전에는 이를 제거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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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이의신청)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의 사유를 소명함에 필요한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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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출석 및 조사)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장소관청은 이의신청인·이해관계인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는 별지 제17호서식의<%생략:서식17%> 출석요구서에 의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인 및 이해관계인등에 대한 조사기록은 관계서류에 편철·보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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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의신청의 기각) 대장소관청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의신청인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생략:서식18%>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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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확인서 발급) ①대장소관청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거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한 때에는 지체없이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미복구부동산 및 미등기부동산중 일본인(법인 및 정부기관을 포함한다)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이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그 부동산의 관리청에 조회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확인서접수 및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수령인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생략:서식19%> 확인서발급기각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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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법무사 보수)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작성 및 신청등의 대행에 관한 법무사의 보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및 건물소유권보존등기, 기타 변경등기 : 1건당 1만원
2. 토지 및 건물소유권이전등기 : 1건당 1만5천원
②서류작성에 착수한 후 위촉인의 요청 또는 위촉인측의 사정에 의하여 이를 중지하거나 완결하지 못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의 반액을 넘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이미 작성한 서류 또는 대행에 관한 보수를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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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존연한) ①이 영에 의한 장부는 법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하며, 서류는 준영구문서로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이 보관하는 보증서 발급대장은 법 부칙 제2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대장소관청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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