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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친일파 소송

2009. 12. 26. 14:58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친일파 조상땅 찾기 소송
27건 판결,13건 승소
승소율 48%

친일파 후손이 찾아간 토지
2004년 한해만 110만평
여의도면적의 절반

-친일재산조사환수법 추친 보도 자료


총 5,834명의 독립 유공자중 유족 80%이상이 고졸 이하의 학력자
65% 무직자 13.8%만이 정규직
60% 이상이 기초생활수급자

-2006년 6월-현제, 국가보훈처

 

게을러서? 멍청해서? 복없어서? 에라이 후래새뀌들아..

 

盡忠報國 滅私奉公(진충보국 멸사봉공)"

이 글귀가 바로 다카키 마사오(박정희)가 손가락을 잘라서 쓴 "충성혈서"이다

이 글귀를 풀이하자면 "충성을 다하여 나라에(일본) 보답하고, 나를(私) 죽여서 국가를(公) 받들겠습니다."라는 가미가제식 자폭성 혈서를 쓴 것이다. 이 충성혈서는 한 가지 기록을 갖게 된다.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혈서로 일본천황에 충성을 맹세한 조선사람은 단 한명 다카키 마사오(박정희) 뿐이었다. 스스로 자진해서건 강제로건 혈서로 일제에 충성을 맹세한 사람은 다카키 마사오(박정희)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조상땅찾기 열풍.....상속등기전 신청늘어

2009. 12. 26. 14:57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 땅 찾기 열풍…상속등기전 신청늘어
가족증명서 지참해야

`조상 땅 찾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서초구 관계자는 "매일경제 기사가 나간 후 서초구 부동산정보과는 문의전화가 몰려 점심을 못먹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인터넷 검색에서도 순위에 오르는 등 관심이 높았다.

그러나 이는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각 지자체가 모두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다. 굳이 서초구를 찾을 필요 없이 가까운 구청을 찾아 신청하면 된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강남구도 서비스가 활발하다. 강남구의 2009년 조상 땅 찾아주기 신청 건수는 376건이었으며 그중 245건의 재산이 조회됐다. 강남구는 조회한 땅이 총 1995필지, 528만1270㎡로 여의도 면적의 2배, 공시지가로는 118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강남구에 따르면 통계적으로 볼 때 신청자의 65%가 재산을 찾았으며, 10억원 이상 조회된 재산이 30건에 달한다.

강남구에도 혹시나 하고 서비스를 신청했다가 예상치 않은 성과를 올린 사례가 많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안 모씨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을 대충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 기대 없이 올해 초 구청을 방문한 김에 서비스를 신청했다. 그런데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됐다. 32필지에 115억원에 달하는 재산이 조회된 것이다. 아버지의 재산이 형제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2배 정도에 달했던 것.

안씨는 "과거 아버지가 주택 사업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형제도 모르는 땅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다"고 말했다.

각 구청 담당자들에게 문의한 결과 이처럼 △과거 조상의 재산이 많았던 경우 △부동산 관련 사업이나 매매를 했던 경우 △조상이 갑자기 사망해 재산 상황을 구체적으로 후손들에게 남기지 못한 경우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영영 묻혀버릴 뻔한 땅을 찾는 일이 많다.

한 담당자는 "별 기대 없이 혹시나 하고 구청에 접수했던 사람이 예상외 결과에 놀라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

2008년 이후 사망자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 구청을 찾으면 된다. 2008년 이전 사망자는 `재적등본`이 필요하다. 일단 구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자신의 사연을 얘기하면 상담해 준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예전에는 증조ㆍ고조부 등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조회하는 일이 많았으나 요즘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상속 등기 전에 구청을 방문해 재산조회를 하고 등기절차를 자연스럽게 이행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면서 "이런 추세로 볼 때 앞으로 신청자가 더 많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선걸 기자]

 



#1.지난 4월 서울 구로구 고척근린공원을 찾은 이모씨(65 · 남 · 강서구 발산동)는 뜻하지 않은 횡재를 했다. 이날 열린 '서울시 부동산민원 현장처리제'에서 혹시나 싶어 신청한 '조상땅 찾기'를 통해 40여년 전 아버지 명의로 등기된 땅을 발견한 것.아버지가 과거 고척동 · 개봉동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이때 땅을 사두었던 걸 까맣게 몰랐다. 대지 7㎡,전(밭) 788㎡ 등 총 795㎡ 규모의 이 땅의 공시가격은 5억6000만원에 달했다.

#2.지난 6월 중랑구 면목역 공원에서 열린 현장처리제에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일흔이 넘은 노모와 함께 찾았다. 노모의 둘째 아들인 그는 장애인인 막내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다. 형의 방탕한 생활로 가산이 쪼그라들어 노모에게는 이제 살고 있는 집 한 채 외 다른 재산이 없었다. 다행히 아파트값이 꽤 올라 시가로 4억~5억원 정도였다. 노모는 자신이 죽고나면 집 한 채마저 큰아들이 가져가는 게 아닌가 하며 두려워했다. 신창섭 세무사는 "현행법상 상속권은 각 자녀에게 균등하게 분할된다"며 "물론 유증(유언을 통한 증여)을 통해 큰아들을 상속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으나 소송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그는 "현 시점에서 증여를 하는 게 좋지만 이 경우 적지 않은 증여세와 취득 · 등록세를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올해부터 시작한 현장처리제에 대한 시민 호응이 높다. 시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현장처리제는 지난 3월부터 월 1회,총 8차례에 걸쳐 열렸다. 이를 통해 처리한 상담건수만 해도 350여건에 달한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강북구 미아동 'SK 북한산시티' 아파트 단지에서 올해 마지막 현장처리제 행사를 개최했다.

남대현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생각보다 시민들 반응이 좋다"며 "내년에도 현장처리제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