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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등 매년 3천명 신청...제공 인원도 5~6년새 두 배                                                                                             지적전산망 활용 개인토지 확인...어려움 처한 개인.가족 '큰 힘'

조상땅찾기 조회 지적전산망 활용...매년 3천명 신청

인천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조상의 토지나 본인 명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신청받는 지적전산자료 조회서비스 제공 인원이 최근 5~6년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연수구

 

연수구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조상당 찾기 등 지적전산자료 서비스를 통해 모두 1만6617명에게 1만3651필지(면적 1만2212.4㎢)의 자료를 제공했다. 26일 연수구에 따르면 매년 조회신청 인원이 3천명을 넘어서고 연도별 잘료제공 인원도 지난해에는 973명 3155필지로 지난 2015년 586명 1580필지에 두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상남도 김해군 주천면 망덕리 과세지견취원도(1912년)

올해 상반기에만도 주민 1685명이 지적전산자료 서비스를 신청해 모두 461명 1427필지(면적 1553.1㎢)에 대한 토지소유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했다. 지적전산자료 조회서비스는 조상의 토지나 본인 명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지적전산망을 통해 확인하는 조회서비스로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한 개인이나 가족 등에게 힘이 되고 있다.

경남 남해군 설천면 덕산리 진촌원 측량원도(1910년).충남 당진군 마암면 문봉리 국유측량원도(1910년)

특히 이 서비스는 법원에 파산이나 개인회생 등을 위한 토지 확인용 자료 제출, 사망자의 토지 소유 현황을 제공하는 안심상속 서비스, 공직자 재산조회 등에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지적전산자료 조회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주민들은 토지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 지적관련 부서 방문을 통해 누구나 서비를 받을 수 있다.

지적보고접수증(1910년)

구비서류로 본인 신분증과 사망자의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기준은 토지소유자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경우 장자만 신청할 수 있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 부모.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상속권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결수조사부(1912년)

연수구는 지난 2020년 국토부 주관 지적전산자료 관리실태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지적전산자료 제공 업무 처리에 있어서 안전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왔다. 연수구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는 경우나 조상이 소유하던 토지의 소유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며 "조상땅 찾기 등조회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수 잇도록 지속적이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청파4계동 소재 전원도(1909년).서서 용산방 청파4계부근 산록원도(1909년)

조상땅찾기 취득시효, 취득절차 서류, 일제강점기 도로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0168 판결

[부당이득금] [미간행]


【판시사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2] 일제강점기에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이래 현재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현 점유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자, 지방자치단체가 점유취득시효 완성 항변을 한 사안에서, 위 토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대구광역시청 김형일이 재현한 대구지역 구소삼각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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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42112 판결(공2008상, 133)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공2010하, 179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진)

【피고, 상고인】 대구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진)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2. 2. 23. 선고 2011나212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증명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가 등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 등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분할된 토지를 국가 등이 점유한 경우에는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고 국가 등이 무단점유하는 것으로 인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 등 참조).

 

김해군 하동면 주중리 결수연명부 표지

2. 원심은, 원심판결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1, 2 토지(이하 ‘제1 토지’, ‘제2 토지’라고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지목이 1925. 11. 25. 도로로 변경된 이후 도로가 개설되었고, 피고가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으나, 그 점유개시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가 멸실된 적이 없고, 그 지적공부에 피고나 그 이전 점유자인 조선총독부 등의 소유권 취득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기재가 없으며, 피고나 그 이전 점유자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당시의 소유자인 원고들의 선대에게 보상을 하는 등 적법한 취득절차를 거쳤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각 토지는 1911. 7. 25. 조선총독부고시 제236호로 ‘경성-부산간 1등도로’ 예정지로 지정되었다.

② 제1 토지는 1925. 11. 25. 경북 경산군 (주소 1 생략) 답 448평으로부터 분할되면서 동시에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이로부터 약 900m 떨어져 있는 제2 토지는 같은 날 그 전부의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의 연혁란에는 같은 날 ‘도로성(도로성)’이라고 기재되었다.

③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무렵 대구-경산간 도로의 일부로 편입된 이래로 현재까지 줄곧 위 도로의 부지로 제공되어 왔고, 한편 위 도로는 1966. 12. 29. 대통령령 제2845호(1급 국도와 2급 국도의 노선지정)에 의하여 국도 제25호선(진해-청주선)으로 승격되었으며, 1969. 9. 29. 건설부고시 제576호로 경산도시계획시설 중로 2-1호선으로 지정되었다가, 1993. 10. 4. 대구직할시고시 제1993-172호로 광로 2-1호선으로 지정되었고, 1997. 11. 5. 대구직할시고시 제1997-216호로 선형변경 및 노폭확장 등이 이루어졌다.

④ 경북 경산군 (주소 1 생략) 답 448평에서 제1 토지가 분할된 나머지인 대구 수성구 (주소 2 생략) 답 1,092㎡(농지개량사업으로 면적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외인에게 매각되어 1991. 9. 25.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현재까지 아무런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⑤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될 무렵에는 일제 강점기에 시행된 도로의 개설과 그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 및 지적정리에 관한 법령 및 지침 등에 의해 행정청이 사인의 토지를 수용할 경우 그 소유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보상절차가 마련되어 있었다.

⑥ 경상북도 경산군은 1977년경 국도 제25호선 대구-경산 구간에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한 다수의 토지를 추가로 편입시키면서 그 보상절차를 진행하였고, 또한 대구광역시는 1993년 이래로 위 선형변경 및 노폭확장 등을 위하여 역시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한 다수의 토지를 위 도로에 추가로 편입시키면서 그 보상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는 데에 대하여 원고들로부터 아무런 이의나 보상요구가 제기된 적이 없었다. 특히, 원고 1은 1996년경 대구 수성구 (주소 2 생략) 답 1,09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외인을 상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바 있고, 그 소송 과정에서 원고들은 대구 수성구 (주소 2 생략) 답 1,092㎡ 중 제1 토지와 맞닿은 일부(대구 수성구 (주소 3 생략) 도로 85㎡가 1997. 2. 15. 분할되어 대구광역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위 도로에 추가로 편입되어 소외인에게 토지보상금이 지급되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로부터 10여 년이 훨씬 지난 후인 2011. 4. 27.에서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

나. 이러한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지적공부가 소실되지 않고 남아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가 점유하게 된 경위나 점유의 용도,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처분·이용·권리행사 관계 등을 감안할 때 당시 국가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가 무단점유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가 자주점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지형도 축도작업(사진제판)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특조법 땅찾기 '조상땅'

2017. 12. 13. 15:0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숙부와 조모씨가 공모하여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신청하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공고 기간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매 사실이 없음을 서술하여 지자체 지적부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또한 아버님 명의에서 공동상속인 자녀에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조속히 신청하시면 됩니다.

 

조상땅 찾기 특조법 소송

2017. 4. 21. 11:09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땅찾기 소송의 소장은 기본 형식을 갖추어 작성하여야 합니다. 원고, 피고, 청구취지,청구원인 순서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청구원인 항에서 토지의 연혁과 상속관계등을 자세히 서술하셔야 합니다. 표지에는 원고소가와 인지액,송달료등을 이기하셔야 합니다.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가장 강하여 불법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있습니다. 보증인3인중 1인을 섭외하여 법정에서 번복하는 진술을 하여야 승소 가능합니다. 또한 소송중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파인드에리아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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