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는 27일 조상이나 본인 명의로 된 토지정보를 무료로 찾아 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5년 동안 4252명이 조상 명의로 된 토지를 찾았다고 밝혔다. 면적은 1만3862필지(1만8205㎢)에 이른다.
2012년부터 시작한 대구시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당시에는 이용자 수가 2450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작년에 1만9474명이 조상 명의로 된 땅을 찾기 위해 서비스를 신청하며 이용률이 9배 정도 증가했다.
올해도 아직 3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남았으나 1만5000여명이 이용해 지난해 이용자 수를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땅 주인을 찾아주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 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에는 호주승계자가 신청 가능하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 가능하다.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을 구비해야 한다. 2008년 이후 사망 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춰 시청이나 구·군청에 신청하면 된다.
김광철 도시재창조국장은 “앞으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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