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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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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법 위반

2010. 8. 9. 20:47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명의가 큰아버님 앞으로 되어있는 것을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경우 큰아버님의 동의가 없었던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접 농사를 경작하고 토지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특조법 위반으로 벌금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특조법 소송은 지정보증인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토지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을 주장하여 특조법과 별개의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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