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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 소송

2010. 8. 9. 20:5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해당 임야의 임야대장,카드식대장,구대장,등기부등본,폐쇄등기부등본,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언제 소유권이전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1993.1.1~1994.12.31실시한 법률 제4502호 특조법 까지는 신청서,보증서가 전국 대부분 남아 있습니다.1978.3.1~1984.12.31까지 시행한 법률 제3094호,제3159호,제3562호의 신청서,보증서는 일부 지역에 한하여 존재합니다.특조법의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당시 지정보증인이 법정에서 보증 내용을 번복하여야 합니다.그러므로 보증인의 섭외가 소송에서 최우선으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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