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께서 1970년 경에 사망하셨으면 장남1.5,남형제1.0,출가녀0.25,비출가녀0.5 비율로 상속권이 존재하였습니다.서류상으로 큰아버님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대처할 방법은 없습니다.또한 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의 시효와 충돌됩니다.안 날로부터 3년,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시효 적용을 받아 소송시 패소합니다.과거에는 분재청구권이 존재하였으나 2007년 1월 25일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사건 2005다26284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법무법인 로시스,
피고: 변호사 이기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5.4.21 선고 2004나 5877 판결
판결선고 2007. 1.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류를 판단한다.
민법 시행 전의 재산상속의 관한 관습법에 의하면,.호주가 사망하여 그 장남이 호주상속을 하고 차남 이하 중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 그 장남은 호주상속과 동시에 일단 전 호주의 유산 전부를 승계한 다음 그 약 1/2 을 자기가 취득하고 나머지는 차남 이하의 중자들에게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분여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응하여 차남이하의 중자는 호주인 장남에 대하여 분재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바(대법원 1969.11.25. 선고 67므 25판결, 대법원 1994.11.18. 선고94다 36599 판결등 참조), 위와 같은 관습법상의 분재청구권은 일반적인 민사채권과 같이 권리자가 분가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분재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원고가 분가 후 27년 동안 분재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분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위와같은 주장의 취지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명백히 한 다음 이에 관하여 심리 .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분재청구를 인용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석명권 불행사, 심리 미진, 분재청구권의 소멸시료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주장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부분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황식
사건 2005다26284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법무법인 로시스,
피고: 변호사 이기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5.4.21 선고 2004나 5877 판결
판결선고 2007. 1.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류를 판단한다.
민법 시행 전의 재산상속의 관한 관습법에 의하면,.호주가 사망하여 그 장남이 호주상속을 하고 차남 이하 중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 그 장남은 호주상속과 동시에 일단 전 호주의 유산 전부를 승계한 다음 그 약 1/2 을 자기가 취득하고 나머지는 차남 이하의 중자들에게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분여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응하여 차남이하의 중자는 호주인 장남에 대하여 분재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바(대법원 1969.11.25. 선고 67므 25판결, 대법원 1994.11.18. 선고94다 36599 판결등 참조), 위와 같은 관습법상의 분재청구권은 일반적인 민사채권과 같이 권리자가 분가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분재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원고가 분가 후 27년 동안 분재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분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위와같은 주장의 취지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명백히 한 다음 이에 관하여 심리 .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분재청구를 인용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석명권 불행사, 심리 미진, 분재청구권의 소멸시료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주장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부분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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