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99조 제2항의 10년은 제척기간으로 법원에서 직권으로 반드시 적용하는 것입니다.질문자의 최초 침해는 소송시 피고의 지정에 따라서 할아버지,아버지 형제들 중 어떤분을 상대로 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증조부님의 재산에 관하여 조부님 형제분들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1974년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1974년,1998년 모두 시효가 경과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findarea 답변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조법 위반 (0) | 2010.08.09 |
---|---|
조상 땅 찾기 소송 (0) | 2010.08.09 |
임야조사서 소실 (0) | 2010.08.09 |
임야조사부 지적계 없음 (0) | 2010.08.09 |
원인무효소송 (0) | 2010.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