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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조상땅찾기'

2018. 5. 18. 14:0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에 조상님 명의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보존)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관리되지 않은 토지는 과거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하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의성군 일대는 6-25사변으로 지적공부,등기부가 소실되지 않아 구토지대장,구임야대장을 열람하시면 조상님의 성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또한 토지조사사업때의 사정 받은 토지이면 조사부를 통하여 당시 소유 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옥산면 구성리, 정자리, 감계리, 실업리, 오류리, 금봉리, 전흥리, 입암리, 신계리, 금학리의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는 해당 군청 지적부서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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