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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토지브로커 연락

2018. 5. 18. 14:01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1. 토지브로커가 단독적으로 상속인과 접촉하면 신뢰성이 없는 관계로 단골 로펌이나 변호사 사무실에 부탁하여 연락하는 경우도 있으며, 로펌이나 변호사 사무실에 직원으로 고용된 월급제,도급제 토지브로커도 있습니다. 토지브로커가 있는 로펌은 비교적 성공사례금 비율이 높습니다.



2. 50% 지분은 과도한 것이며,토지브로커가 찾은 토지는 상속인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토지는 원인무효로 비교적 간단한 소송으로 경험이 없는 젊은 변호사도 판례만 한번 보면 쉽게 소장과 준비서면을 작성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3. 국가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의 중요한 점은 변호사의 변론이 아닌 해당 임야의 일제시대 내역입니다.보안림 편입.해제,사방공사편입조서 뿐만아니라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예하기관의 점유관계,귀속임야대장도 확인하셔야 합니다.귀속임야대장은 원주에 있는 북부 지방 산림청에 있습니다.서울,경기도 로펌,변호사 사무실은 포화 상태여서 자기들끼리 경쟁이 많습니다.상속인이 지번과 증거자료를 찾아 저렴하고 토지브로커가 없는 젊은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선택하시면 적은 성공사례금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이천시 모과면 일대는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등기부등본이 많이 보존되어 있는 관계로 권리분석이 비교적 용이하며, 구토지대장,구임야대장을 복구시 일제시대 구등기 내용을 이기하였습니다.또한 구대장을 복구시 사정자 명의를 구등기부등본 마지막 소유자 성명으로 기재하여 혼동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위하셔야 합니다.



5. 조상땅찾기 토지 소송은 변호사에게 위임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닌 상속인이 소장,준비서면,서증자료,상대방의 답변서.준비서면을 꼼꼼히 챙겨 소송 내용의 진행 과정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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