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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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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법 조상땅

2018. 5. 18. 13:59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가장 강한 권리추정력을 부여하여 상속인이 되찾기가 가장 까다롭니다. 관련 서류의 보존 기간도 10년인 관계로 신청서, 보증서가 폐기된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마을을 방문하여 당시 지정보증인을 수소문하여 찾아야 합니다. 찾은 후 지정보증인 중 1인을 섭외하여 도움을 청하셔야 합니다. 지정보증인의 진술서를 소장에 첨부하시고 소송 중 증인 신청하여 법정에서 보증내용을 번복하여야 허위의 보증서 임이 밝혀져 승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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