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년 2필지의 땅을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했는데 이것에 대해 소유권말소청구소송이 들어 왔습니다..
여러모로 알아 봤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에 관련한 전문 변호사를 알고 싶습니다..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분야 전문 변호사를 알고 계신다면 소개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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