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해서 산지가 40년이 넘었는데 토지 대장을 보니
소유자가 국세청으로 되어있었습니다.
1980년에 다른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있는걸 알았습니다.
점유해서 살고있는 사람한테 불하를 받게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이런경우 어떻해야 하는지요? 소송을 하여야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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