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아무것도 모르고 흙과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부모님이 살던 집이였구 부친은 세상을 떠나셨구 집을 상속받아
40년을 넘게 지금도 살고있습니다
.
그런데 어느날 뒷집에서 집 일부가 저희 땅과 자기땅이 같이 건물이 들어가서 자기땅이니 내용증명을 보내더니 부동산 점유금지 가처분이란 법원 송달까지 보내왔습니다.
자기땅이라고 주장하는 땅은 저희가 지금도 사용하는 집 뒤란과 건물(살림집)일부가 침범되어 사용한다고 주장하는것입니다.
뒤란은 돌담으로 담장이 되어 확연히
오랫동안 점유해서 살고있는 집 담이란걸 유관상 알수가 있는데
어느날 소유자가 자기라며 금지 가처분이란걸 해놓은 것입니다.
옛날에 집을 부친이 살때 먼저 주인과 집을 서로 바꾸면서 부친이
돈을 더 지불했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 기억을 다 하시는 모친도 살아 계시고
먼저 집주인도 생존에 계십니다.
토지대장에 문제가 되고있는 땅은 뒷집 지번과 한필지로 되어있다가 1980년도에 분할이 되어 번지가 다른 지번으로 기록이 있습니다.
토지대장에 나와있는 첫 소유자를 보면 국세청으로 소유자가 되있었고 1993년도 17년후에 뒷집사람이 소유자가 되어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
국가에서 불하하기로 의결이 되면 점유권자에게 우선 매수청구에 대한 권한이 주어지게 되는것 아닌가요?
국세청 소유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년도 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문제의땅과 저희집땅이 같이붙어 건물이 지어져 살던땅인데
어찌 이런일이 있나요.
문제의땅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동네 이장도 하고 이장하는 년도에 문제의땅을 자기소유로 등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어느날 등기대장을 보니 문제의 땅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내한테로 문제의땅을 증여 하고 문제의땅과 자기가 살고있는 지번에 합병을 하고는 아내가 소유자가 되어 원고로 법원에 부동산 금지 가처분을 저희집에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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