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은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씨명 장부와 6-25사변으로 소실되어 복구한 대장으로 대별됩니다. 소유자란에 일본 성명이 이기되어 있는 경우 한국 사람인 경우와 일본 사람인 경우를 구분하셔야 합니다.미복구 토지인 경우 6-25사변으로 대장이 소실된 지역은 일제시대 지세명기장 소유주를 이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인이 맞으면 귀속재산처리법에 의거하여 국가 소유이나, 한국 사람의 창씨개명인 경우 후손을 찾아 소유권확인의소를 제기하여 승소 후 상속인 명의로 등기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하세요.
'findarea 답변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땅찾기 토지조사부 (0) | 2018.04.30 |
---|---|
"조상땅찾기" 상속비율 (0) | 2018.04.30 |
조상땅찾기서비스 (0) | 2018.04.27 |
땅찾기 예고등기 (0) | 2018.04.27 |
[조상땅] 토지소송 권리추정력 (0) | 2018.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