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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토지소송 권리추정력

2018. 4. 27. 14:4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토지 관련 소송에서 권리추정력을 인정하는 것은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보안림편입고시 임야지적조서, 임야매각 자료,매도증서등은 단독으로 권리추정력을 인정하나 지적원도, 임야원도, 사방사업설계서 임야지적조서, 국유림 양여서등은 단독으로 권리추정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적원도+父의 출생지로 권리추정력을 인정한 사례와 사방사업설계서+선산+산지기 증언으로 원고가 승소한 예는 있습니다. 농지개량조합의 문서는 사문서로 권리추정력은 인정하지 않으나 소송의 참고 자료로 다른 증거 자료의 입증에 유용한 자료는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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