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수리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형식적 하자가 없는 경우 소장을 정상적으로 접수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판결문과 1심에서 원고,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 준비서면을 복사하여 등기우송 또는 방문하시면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findarea 답변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세명기장, 귀속재산처리법 (0) | 2018.04.27 |
---|---|
조상땅찾기서비스 (0) | 2018.04.27 |
[조상땅] 토지소송 권리추정력 (0) | 2018.04.27 |
농지개혁 [조상땅찾기] (0) | 2018.04.27 |
조상땅 부동산특별조치법 위반 (0) | 2018.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