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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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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찾기 예고등기

2018. 4. 27. 14:4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소의 수리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형식적 하자가 없는 경우 소장을 정상적으로 접수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판결문과 1심에서 원고,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 준비서면을 복사하여 등기우송 또는 방문하시면 협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