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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쉬워졌다

2010. 9. 12. 11:2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시민일보]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에서만 가능했던 '조선땅 찾기'업무가 앞으로 토지소재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시·군·구에서나 정보 조회가 가능해져 즉시 업무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

여주군(군수 김춘석)은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각종 부동산 정보관련 시스템을 올해부터 국토정보시스템으로 통합 운영해 부동산정보를 일원화하고, 이를 통해 ‘조상땅 찾기’ 처리업무가 대폭 개선됐다고 2일 밝혔다.

‘조상땅 찾기’란 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로 조상이나 본인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지적정보시스템을 활용해 토지정보를 확인시켜주는 제도로 종전에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할 경우 전국토지조회가 광역자치단체에서만 가능했던 업무가 토지소재지에 관계없이 조회가 가능해져 보다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미상으로 성명으로만 조회해야 할 경우에도 정보 제공범위가 토지소재지 해당 시·군·구 한정이었지만, 해당 자치단체로 업무 이관 후 온라인 전송을 통해 즉시 조회가 가능해졌다.

한편 '조선땅 찾기' 신청인 자격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자로 상속권은 1960년 1월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의 경우 장자상속의 원칙에 의해 장자만이 신청 가능하고, 그 이후 사망한 자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은 배우자 및 자녀 모두에게 있으므로 배우자, 자녀, 위임받은 대리인 모두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사망자의 사망신고 사항과 상속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제적등본, 재산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본인 신분증 등의 서류를 구비해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정보팀으로 직접 방문하면 된다.

단, 대리인의 경우 추가로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에 서명이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

(887-2155)


여주=박근출 기자 pkc@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