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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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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특별조치법

2017. 12. 25. 23:1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가까운 시청에 가서 조상주민등록 번호로 조해한 결가 땅이 없는것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약간 있는 땅도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하는 말이 이름으로 찾질경우 땅이 있다고 생각하는 도청에 조상땅찾기 신청하라고 하는되요..주민등록상 없는 땅이 이름으로 찾으면 나올수 있나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저희 조부 명의로 된땅을 누군가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여 등기를 할려고 했던것 같아서  그땅 등기등본을  봤더니 조부명의로 조그만한 땅이 등기가 되엇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더 있나 해서 시청에 갔더니 윗에 있는 내용으로 말씀 하시들라고요?그런데 그땅토지대장에 성명과 주소는 있는데 생년월일은 기록이 없었습니다..그래서 시청에서는 도에 신청을 하라고 한것 같읍니다
이런경우 도청에 신청하면 더 자세히 땅이 더 있는지 없는지 알수 있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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