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 현장방문처리제 운영[보은]보은군은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찾아주는 조상땅 찾기 현장방문처리제를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보은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운영한다. 보은군에 따르면 현장방문처리제는 충북도와 보은군이 합동처리반을 구성해 조상땅 찾기 상담과 처리, 세금관련상담, 상속등기 등에 관한 상담을 현장에서 처리해 민원편익의 현장행정으로 추진된다. 현장처리제 대상민원은 조상땅 찾기관련 민원상담과 접수,처리,토지정보와 소유권 관련 민원상담, 기타 토지정보 분야(토지이동,지적측량) 등이 대상이다.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상속인(1960년 이전 사망자는 호주상속자)이며 부부가 이혼한 경우라도 상속권이 있는 친자는 신청 가능하다. 신청인의 신분증과 찾고자하는 조상의 제적등본(2007년 12월 31일까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2008년 1월 1일)를 지참해야 한다. 보은군 관계자는 “조상땅 찾기 현장처리제는 민원접수 후 도청으로 송부해 3-4일 걸리던 것을 바로 현장에서 결과를 알려줘 주민의 불편해소와 재산권에 대한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육종천 기자 skybell@daejonilbo.com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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