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 구청에서 신청하세요 |
서울시는 `조상땅 찾기`민원 업무를 통합된 국토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주민등록번호(1975년7월25일 주민등록번호 시행이전)가 없는 조상의 재산을 조회할 때는 시청을 방문했으나, 앞으로는 토지 관할 구청을 방문하면 신청 즉시 관내토지 검색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작고한 조상의 재산을 확인(열람)하게 하는 조상땅 찾기 제도를 2001년12월부터 운영해왔다. 지난해에는 3135명이 신청해 2288개 필지, 151만2623㎡의 숨겨진 땅을 찾아갔다. 땅 조회신청은 재산에 대한 상속권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고인의 제적등본과 재산조회 신청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을 구청에 제출하면 재산조회가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는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부동산정보시스템, 지적정보시스템, 지적도면시스템, 구토지대장시스템 등 5개 부동산관련 시스템을 국토정보시스템으로 통합했다. [이유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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