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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때 대부분 처분… 국가귀속 0.05% 그쳐
  • 대표적 친일 인사인 이완용과 송병준이 일제 강점기 때 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하는 땅을 소유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귀속이 이뤄진 이들의 땅은 소유지의 0.05%에 그쳤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1일 “일제강점기 당시 토지조사사업(1910∼18년)과 임야조사사업(1916∼24년) 시점을 기준으로 이완용과 송병준 두 명의 토지 현황을 보면 여의도 면적(848만m²)의 3배에 가까운 2430만㎡를 소유했다”고 밝혔다.

    이완용은 여의도 면적의 1.9배인 1309필지(1573만㎡)를, 송병준은 여의도 크기인 570필지(857만㎡)를 각각 소유했다. 이완용은 1920년부터 집중적으로 토지를 매각, 광복 후 남은 부동산이 거의 없었다고 조사위는 전했다.

    이완용 후손은 1992년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일대 2372㎡(당시 시가 30억원)의 땅을 ‘조상 땅 찾기’ 소송으로 되찾은 뒤 팔고 나서 이민했다고 조사위는 덧붙였다.

    송병준도 1930년대 부동산 대부분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특히 일제강점기 때 일본 홋카이도 땅 약 1850만㎡를 일제로부터 하사받았다는 기록도 발견됐다. 송병준 후손은 인천 부평 미군부대 일대의 땅 36만5000㎡(공시지가 2564억원)를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패했다.

    그러나 이완용의 재산 중에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진 땅은 16필지(1만928㎡)로, 공시지가가 7000만원이다. 송병준의 땅은 공시지가 4700만원의 9필지(2911㎡)만이 국가귀속으로 결정됐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