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계호에게 임료로 매월 18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은 판결문과 동일한 내용입니다.당시 이의신청을 하여 변론을 계속 진행 후 패소한 경우 항소를 하셔야 하는데 소송이 종결된것 같군요.소송의 기판력에 의하여 같은 내용의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강제조정된 점유취득시효 소송과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원인무효의 지분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이 충돌되는지 분석해 보시면 됩니다.관리자의 견해는 재차 소송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자세한 내용은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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