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5일경에 확인서 발급신청서라고 날라왔어요
>내용인즉 저희 외증조부님의 땅을 누군가가 자기 땅으로 돌리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을 뽑아 보았는데 아직도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에는
>외증조부님의 성함으로 소유권 보존이라고 등록이 되어있더라고요 근데 이상한건 등기부등본상
> 갑구에 소유자는 외증조부님성함과 그밑 주소에 이 서류를 접수한 사람의 주소더라고요...
>그리고 사실확인서에는 이사람이 1994년도에 매수라고 적혀 있는데 도대체 누구에게서
>매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연세가 72세(1999년)였거든요
>그리고 외증조부님이하 가족은 외할머니가 전부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외증조부님의 제적등본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 그렇게 해서 내려오니 외할머니고 그 자식들중 우리 어머니만 한국에 계시고
>나머지는 호적등본을 떼보니 모두 돌아가셨든지(결혼전)일본 국적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니
>외증손의 집으로 이서류가 날아왔나봐요...
>저희 외증조부님께서 등기를 신청한 시점은 1934년 이더라고요 그리고 등기부 등본과 토지대장에는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등등 아무 것도 적혀있지 않고 소유권 보존이라고만 적혀있어요
>두 서류가 다 본인의 이름으로 적혀있는데 왜 다른 사람이 매수를 했다고 하는지 그리고 확인서
>발급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등본상 주소도 어떻게 그사람의 주소로 등록이 되었는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직접가기전에 의문이나마 풀어 볼려고 주절주절 적어봅니다
>
>이상한건 또 한가지가 더 있어요 ( 이 확인서를 발급해달고 한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이 두군데가 있더라고요
>등기부를 떼보니 어떤 한사람이 이 두군데 땅을 같은날 모두 매매를 했더라고요 근데 매매한 그사람 주소가 지금
>외증조부님의 이토지 주소로 나오더라고요 날짜를 보니 1973년으로 되어있고요 .... 그리고 이 서류를 접수한 사람은 이 두땅을 공유분할상속을 받았고요 알면 알수록 궁금한 일이라서요 이것도 조금 정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상대방이 해당 토지에 거주하는 것같습니다. 2개월의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여 상대방의부동산 특별조치법 신청을 거절되게 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 후 상속관계를 정리하여 이전등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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