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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특조법

2018. 4. 5. 15:59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일제시대때 시할아버지께서 산 논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시댁이 지정한 소작인이 소작을 하고 있습니다.

>3~4년전에 시댁에서 논을 팔려고 하니 이 논의 일부인 일제시대때 시할아버지께서 사신 논이 이전이 안되어

>계약이 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전을 할려고 하니 그 논을 판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손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시어른께서는 그때당시의 매매계약서도 있고 해서 그분에게

>연락을하면 이전을 할수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 손자에게 연락을 했더니 자신도 모르는 논을

>얘기하니까 알아보겠다고 연락주겠다고 했답니다. 그후로 지금까지 연락이 없었구요..

>올봄에 시어른이 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할려고 산청군청에 갔더니 그 손자가 그 동네 어른들을 어떻게 꼬드겼는지

>증인을 세워 자기 이름으로 이전을 해놨고 그걸 또 제 3자에게 매매한것처럼 해놨드랍니다. 그 제3자는 아마도

>그 손자의 집안사람인모양이라고 하더군요. 그 손자가 이전한 논은 500평 중 43평쯤 되는데, 저희 시어른이

>농로내는데 동의를 해주어 43평이 채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 손자가 이전을 해놔서 군청에서는 민사소송을

>해야된다고 했다는데.. 시아버님께서 지금까지 이 사실을 혼자만 알고 계시다가 요번에 저의 신랑이 물어보니

>얘기를 하더라는데... 어찌해야할지...

>법무사얘기론 소송을 할려면 논값보다 소송비용이 더 들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상심만 하고 계셨

>는데, 며느리인 저는 굉장히 화가 나거든요.. 그 손자분 넘 얌체스럽고, 동네어른들도 저희 시어른이 소작료를

>받고 있다는거 알고 있었는데,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으셨고 제 입장에선 작당해서 등기를 한것같아 속상

>하기도 하고 꽤씸하기도 합니다. 지금 심정으론 소송을 하고 싶은데요, 법에 대해선 너무 무지한지라  인터넷

>찾아보고 읽어봐도 잘 모르겠네요.. 어제 이 사실을 안 지라 자세히는 년도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자세히는 모르

>겠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도와주세요~ 참 논은 두 논이 합해져서 하나로 되어져서 경작하고있고 법률상으로만

> 나누어져 있네요. 그리고 그 손자가 언제 이전했는지도 아직은 모르겠어요. 최근인지 아님 3년쯤 전인지..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을 자세히 알려 주세요...

>또 소송하면 개인이 혼자 할수도 있을까요?

 

>답변

2006.1.1~2007.12.31까지 부동산 특별조치법 법률 제7500호, 제8080호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 지적부서에 해당지번의 신청서, 보증서를 행정정보공개청구하여 보증인을 아신 후 지정보증인을 섭외하여 보증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손자에게 고지하였는데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하였으므로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토지가 적은 경우 소송비용을 감안하여  당사자와 합의가 최선입니다. 소송은 대법원까지 본인이 직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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