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카페 쥔장님께서 이쪽으로 해서 많이 알고 계신듯 하여 문의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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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향은 경남 합천이구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천석꾼 이셨습니다. 그보다 더 된다는 소리도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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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증조부께서 벼슬 하시고.. 그러면서 여튼 합천에선 대지주 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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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할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60년 이전에 사망) 등기 상속이런것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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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 땅.. 선산 겨우 이정도만 땅이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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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망하면 삼대 간다는말 거짓이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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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도에 특별조치법령에 의해서 미등기 땅들이 거의 거기서 실제 농사를 짓던 사람들에게 다 뺒겼다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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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그런식으로 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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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하나더 할아버지께서 금광 하신다고.. 땅을 좀 많이 파시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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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기본적으로 소작하고 먹고사는 부분이 있어서 다 파시진 않으셨을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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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산 산도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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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할머니 다 돌아가셨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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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속자는 큰아버님이신데.. 자기가 알아볼거 다 알아봤다고 이야길 하시며.. 조상땅 찾기를 신청하지 않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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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만 써주셔도 되는데 그걸 이용안하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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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더 80년대 후반인가 90년대에 도로공사를 하다가 증조부 명의로 된 땅을 시골에 계신 다른 큰아버지께서
>(실제 상속자시던 큰아버님은 미국이민 상태였구요) 그걸 다 받아가셨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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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이외에 등기부라든지 그런걸 열람해서 땅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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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신청은 상속인만 가능하며, 타인이 신청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등기부를 열람하시면 비용이 과다 함으로 군청 민원실 지적부서(또는 부산 국가기록원)를 방문하여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을 마을 단위로 열람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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