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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9나116828 제사주재자지위확인 청구
원고, 항소인 남○○
남양주시 ○○면 ○○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용
피고, 피항소인 ○○남씨○○공파종회
성남시 ○○구 ○○동 ○○○○ ○○○○회관 ○○○호
대표자 회장 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윤수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 11. 18. 선고 2009가합6802 판결
변 론 종 결 2010. 9. 7.
판 결 선 고 2010. 10. 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는 ○○남씨 5세 ○○부원군 ○○공 ○○와 ○○○○부인 ○○윤씨에 대한 제사의 주자재임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는 ○○남씨 5세 ○○부원군 ○○공 ○○와 ○○○○부인○○윤씨에 대한 제사의 주자재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남씨 시조(始祖) 남▒▒(南▒▒)의 제2자 남▲▲(南▲▲)의 증손자인 5세손남○(南○, 13○○년 출생, 14○○년 사망)는 조선왕조의 개국 1등 공신으로서 ○○부원군으로 봉해졌고, 시호는 ○○공(○○公)이며, 불천(不遷)의 은전을 받은 불천지위(不遷之位)로서, 그 묘는 남양주시 ○○면 ○○리 ○○○ 임야 내에 있고, 이곳에는 신위,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 있다.
나. 조선시대 제사에 관한 관습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4대에 한하여 사당에서 제사를 행하고, 5대 이상의 신주는 묘소에 매장하고 묘제를 행하나, 공신이나 왕실의 국구,왕자, 부마 등 불천(不遷) 또는 불조(不祧)의 은전을 받은 불천지위(不遷之位)의 경우에는 4대 봉사 이후에도 신주를 묘소에 매장하지 않고 영대(永代) 사당에 신주를 모시고그 영대(永代) 종자, 종손이 제사의 주재자가 되어 제사를 주재하였다.
경국대전 권지3 예전(禮典) 봉사(奉祀)조에도 ‘시위공신자 대수진 불천 별립일실{始爲功臣者 代雖盡不遷 別立一室, 처음으로 공신이 된 자는 제사할 자손의 대수(代數)가 다해도 신주를묻지 않고 따로 일실을 세워 제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공 남○의 종자, 종손으로는 6세손 남▼▼, 7세손 남▼(▼), 8세손 남▒, 9세손 남※, 10세손 남●●, 11세손 남◆◆, 12세손 남□□, 13세손 남■■, 14세손 남△△, 15세손 남▽▽, 16세손 남▶, 17세손 남◀◀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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