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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귀속재산 95다40755

2016. 12. 26. 23:2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407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6.5.1.(9),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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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
[2] 귀속재산이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국유재산이 된 이후 그 점유자의 자주점유 및 점유의 평온성에 관한 추정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과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 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 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 사건에도 미친다.
[2]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 토지가 귀속재산으로 있는 동안은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보아야 하지만, 그 토지가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된 1965. 1. 1.부터는 다시 점유자의 시효취득이 가능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의 점유자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돌아가 자주점유 및 점유의 평온성에 대한 추정을 받는다.

【참조조문】
[1]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 [2] 민법 제197조 제1항 ,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 부칙 제5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30013 판결(공1994상, 196) /[1]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8295 판결(공1994상, 1087),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2309 판결(공1994하, 2813),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다33948 판결(공1995하, 3901) /[2]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공1990, 451),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26819 판결(공1993상, 1060),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3572 판결(공1993하, 2777),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다54924 판결(공1996상,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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