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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여호주 상속 93다41174

2016. 12. 26. 23:4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대법원 1993.12.10. 선고 93다4117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공1994.2.1.(96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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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구관습상 여호주의 사망 전에 최근친자인 출가녀가 사망한 경우 여호주의 유산의 상속관계

【판결요지】
구관습에 의하면, 여호주가 호주 및 재산을 상속하였다가 사망하거나 출가하고 호주상속을 할 자가 없으며 또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전호주 남자를 위하여 사후양자가 선정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유산은 근친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한편 그 여호주의 사망 전에 최근친자인 출가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산은 그 근친자에 대습하여 그의 직계비속에게 귀속된다.

【참조조문】
구 민법 (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4조 , 제100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4.1.15. 선고 73다941 판결(공1974,7706) , 1991.5.24. 선고 90다17729 판결(공1991,1726) , 1992.9.25. 선고 92다18085 판결(공1992,2991)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양해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헌
【피고, 상고인】 장영운 외 8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만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6.29. 선고 91나2658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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