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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조상땅 부동산특별조치법

2016. 9. 23. 17:53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에 옆집 아저씨 이름이 등재되어있으면 이전소유자 내역과 옆집아저씨가 언제, 어떻게 등기하였는지 권리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타인이 소유주의 인감없이 토지를 이전할 수 있는 시기는 부동산특별조치법 때 입니다. 아래의 부동산특별조치법 연도와 법령 번호를 참조하여 등기부등본에 이기되어 있는 옆집아저씨 내역을 비교해보십시오.

  <부동산특별조치법 연혁>

1.분배농지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61. 5. 5 법률613호) :  농지개혁법에 의해 분배된 농지의 사실상의 현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련.
(1961. 5. 5~1965. 6. 30.)

2. 일반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64. 9. 17. 법률 제 1657호) :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해 행하여야 할 일반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진시킴  
(1964. 9. 17.~1965. 6. 30.)

3. 임야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65. 5. 21. 법률 제2111호) : 미등기 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등을 간이하게 함
(1969. 6. 30.~1971. 12. 19.)

4.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 읍. 면지역의 모든 토지. 건물, 인구 50만 이하의 시 지역의 농지. 임야등으로 미등기. 등기  기재와 실제권리관계 불일치 부동산의 등기절차를 간이화함.
(1978. 3. 1.~1984. 12. 31.)

5.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등록과 보존동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12. 31. 법률 제3627호) : 수복지역 내에 있는 미등기. 등기 부기재와 실제권리관계 불일치 부동산의 등기절차를 간소함.
(1983. 6. 30.~1991. 12. 31.)

6.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3.1.1~1994.12.31 법률 제4502호)

7.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6..1.1~2007.12.31 법률 제7500호,제80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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