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토지대장에 b로 이기되어 있으면 등기 신청 가능합니다.
a 가 최초의 대장상 소유자이면 a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등기로 하신 후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가능합니다.
관할등기소 앞 법무사에게 위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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