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설 연휴로 귀성길 준비에 설레는 마음이 한 가득이다. 이번 기회에 일가친척의 반가운 얼굴 외에도 꼭 살펴봐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조상 땅'이다. 간단한 절차만으로 확인하는 게 가능하다.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답이다.
정부가 개인이나 가족의 직계 존·비속 소유 토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국가의 지적 전산 자료를 통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부동산)을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소유 전산망으로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시·도, 시·군·구에 민원을 신청하면 상속인에게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알려줘 상속 등 재산관리를 도와주는 제도로 2001년 시행됐다.
이 서비스로 지난해 서울시에서는 1만3642명이 6만4184필지(77.2㎢)의 땅을 찾았다. 여의도 면적 26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 신분증과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지참하고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신청인 자필이 기재된 신분증 사본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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