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이 서비스를 통해 올해 10월 현재 566명에게 1천65필지(998천여㎡) 상당의 조상땅을 찾아줬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에는 639명에게 모두 890필지(720천여㎡)를 찾아줬다.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서비스는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소유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 조회해 주는 제도로 2001년 도입됐다.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청자 신분증과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챙겨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을 방문하면 된다. 이용 수수료는 없다.
다만 조회신청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시는 6월 말부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해 상속권자가 읍면동에 사망 신고시 조상땅 찾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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