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를 하려고 등기부를 발급하여보니
2007년2월 수용 이라되고,소유자가 국가로
나옵니다.수용을 하면서 상속인들 통지도받지
못햇습니다.통지를 못받는 경우에 절차가 수용을 합니까?
어떠한 경우에 수용을 할수있는지요?
상속인 입장에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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