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전 땅을 헐값에 보상 받고, (거의 뺏기다 시피 한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소유권 인정을 못 받다가, 2006년도에 반환 되기로 한 동두천 땅의 소유주 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소유였던 6000평정도의 땅 이었는데, 구 토지대장을 떼어보니, 72년도에 국방부로 매각 된 걸로 되어 있더군요. 지금 호적등록상의 호주인 저에게 상속이 되는건데, 이것저것 답답한 맘에 문의 드립니다
그러니까 현재 등기는 국방부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화가 나셔서 나라에서 보상시 주었던 증권은 다 찢어버렸다고 하시던데... 이런 종류의 땅도 제가 소유권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또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아시는 분의 답변을 간곡히 기다립니다.
임야 6000평정도 되며, 공시지가는 5000원정도 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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