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실소유자인 큰오빠의 명의로 밭을 이전하려고 하는데 알아보니 특별조치법하에서도 취득세가 천만원이 넘는다고 하여 포기하고 잇는데 맞나요?
저는 부동산특별조치법 기간에는 무조건 무료로 등기이전이 가능한걸로 생각하고 있엇거든요?
고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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